못받은돈받아주는곳.채권추심전문업체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기 불안과 제조업 및 유통업체들이 거래처의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시고, 친한 지한.친구로 부터 급한
사업상.가정사의 일로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법적행사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뿐 못받은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채권자
분들이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나 연대보증인.공증을 세우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때에는
차용증.각서.지불각서등을 확실히 작성하여 후일 발생할 부실채권을
예방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신규거래처의 오다를 따기 위해서 기존
거래처의 신뢰를 믿고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면 미수금이 쌓이고 거래초기
에는 사업이 잘되다가도 안되고 노력을 하였지만 본의 아니게 회사폐업.
법인회생.재산은닉 등 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업체가 계속적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미루고 있다면 믿고 만 기다리지
마시고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경영능력 등을 파악하여 회수을 진행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돈을 상대방의 말만믿고 회수진행을 결정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상대방은 점점 더 빠져나갈 방법만 찾게 되므로 채권자는 마음의
결정을 하여 신속하게 못받은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이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 등 상대방이 악성채무자라면
항상 언제까지 해줄께. 조금만 시간을 더줘.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달이 넘고 1년이 넘어서 상대방이 신용.재산이 망가져 버린 상황이라면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못받은 미수금이 연체되거나 상대방업체가 폐업.도산 등 경영상태가
안좋다고 판단된다면 그 못받은돈에 대해서 각종 회수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법적지식과 숙련이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의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조치를 요하거나
악성 또는 사고화된 못받은돈은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시간.비용을 아끼고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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