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신속하고 전문적 회수진행

 

 

 

식료품 유통업체로서 마트나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사정이 생겨  미루다보면 미수금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자금 회전이 않되고 경영상 어려움이 처하여 결국에는 변제독촉하여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변제약속만 할 뿐  변제할 의지가 없는 상대방

에게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입금했다면 그날부터 

3년의 시효가 인정되며 상대방이 악성 채무자로서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원장,장부.각서 등 입증자료로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보다더 경제적으로 절감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르면 거래처를 잃을 수 있고 , 너무 늦으면 상대방이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

 

신청 .재산은닉 등으로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워지므로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발빠르게 회수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편.방문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고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개인업체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물품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모르고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고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소송진행할 때까지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가 없고 재산은닉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채권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승소판결후에  채무자의 소유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며 ,

소유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전금융권 통장압류.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으로 압박하여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과

재산을 조사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주요매출처(제3채무자확보).유체동산,

보증금,주거래은행.신용등급.채무불이행정보.채권양도.양수 유무분석 등을

조사하여 회수진행의 게획을 세우고 채권보전조치후 추심진행하는 것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성공비결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 혼자서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국내채권추심업체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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