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를 박았을 때 형사처벌을 받나요 ???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가다가 불법 주차된 차를 받았습니다. 길이 아주

좁았고 주차 금지 표지선도 있었는데 버젓이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얼 받나요 ???

 

통상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이거나 사고 당사자들

합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의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불법 주차를 한 사람이나 사고를 낸 사람 모두 범칙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고.

사고를 낸 사람은 안전운전를 위반했으니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봐주면 처벌을 면한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죄를 지은 사람은 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어떤 범죄들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친고좌와 반의사불벌죄가 그렇습니다.

우선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남의 편지를 몰래보는 비밀침해죄 그리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는 달리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아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단순포행죄,협갖죄,과실치상죄 들이 반의사

불벌죄에 속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쉽게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해서 피해자의 " 합의 "를 하면 그 뜻을 법도 존중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절도, 사기 등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범죄

사실이 확실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본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처벌의

수위를 조금 낮추 주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홍진원.강이든의 글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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