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신속하고 합법적 회수진행
최근 영국EU탈퇴 여파로 여전히 세계경제가 불안하고 성주의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과 미국 쟁권다툼 여파로 경제적 마찰로 인하여 우리경제는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이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거래처가 못받은 떼인돈으로 인하여 가정사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금액이 많은 떼인돈을 받지 못한업체
에서는 회사의 관리비 또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안따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처음 거래시에는 공사만 완료하여 주면 곧 바로 줄 것처럼 해놓고 공사가 완공되면
원청에서 결제를 받지 못했다거나 많은 물품을 주문하고 현재 수금이 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공사금액을 삭감시키거나 물품에 하자를 운운하면서 결제를 미루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분쟁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법적소송으로 진행되어
시간.비용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
입니다.
떼인돈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이 발생시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전화.방문독촉. 내용증명발송 등을 통해서 우선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절약하는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의사가
없는 빌려준돈에 대해서는 차용증.확인서.각서,통장입금내역과 상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잔액확인서 등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주민번호.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상대방의 떼인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떼인돈에 대히서 여러가지 하자를 운운한다면 소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한다고 판단되거나 법인폐업 등을 진행한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놓아야 소송후
압류하여 집행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의 승소판결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권인 부동산.유체동산.제3채무자.보증금.자동차.은행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떼인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 전화.방문독촉.법적소송.강제집행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의한 금융거래를 제한
하여 압박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없이 없이 기망에 의해 빌려가고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여 떼인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인간의 금전거래와 상거래상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초에 회수진행에 대한 경험과 법적지식이 없이 어설프게 대처 했다가는 타이밍도
놓치고 상대방은 재산은닉.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떼인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해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신용도 높은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여 추심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부실채권을
예방하고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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