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가지의 부실채권들의 사례들과 회수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 공사를 해주고 ,용역을 해주고  못받은 미수금을 독촉

하였다간 기존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르고, 주변에의 시선 때문에 기다리고,

주겠지 하면서 몇개월이 지나고서  받아내지 못하면 , 그 때 회수진행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도피하거나 폐업을 진행하는 등 부실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미수금을 회수진행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전에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고 매출도

 증가할 수 있고, 상대방업체도 미수금의 규모가 적다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구매.공사를 요청해 올것이고 채권자도 물품을 납품 또는 공사.용역후에도

채권이 부실화 될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실없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오랜 거래처이고 지인아라고 해서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

하지 않는다면 그 미수금을 점점 쌓일 것이고 그러다보면 상대방은 물품납품

요청 및 공사수주를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채권자 또한  물품을 판매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약속일자에 미수금을 받아내야

 채권관리가 잘 유지가 되고, 부실채권도 예방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 질 것입니다

 

 

채권자가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전준비 없이 무작정

으로 강하게 회수진행 및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어

더욱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안전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되고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되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초기에 서둘러 회수진행을 해야 효율적일

것입니다.

추심에 대한 경험이 없이 어설프게 전화.방문하여 폭언.협박한다든지 사전준비

없이 소송만을 진행하였다간 오히려 상대방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려면 사전에 신용.재산조사조사.  경영

능력.변제의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있을 때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성적인 채무자는 고의적.악의적으로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회피하거나 시간을 지연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고 결국에는 회사폐업.

고의부도,개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신용.재산조사를 정확

하고 확실하게 파악하여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맞게 대응하여 보다 테크닉

 있게 추심을 진행하여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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