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가락시장에서 과일.수산물 등 각종 식자재을 유통하는 도.소매업체로서
식당.마트.회사식당 등에 납품하고 매월 익월 외상 거래하다보니 어느날
갑자기 거래업체가 폐업하거나 이전하여 연락이 없거나 , 장사가 되지
않아 거래 미수금이 쌓이다 보면 결국 매출은 많지만 수금이 되지 않아
적자가 되어 힘들어 하는 채권자 분들이 계시고, 서로 믿고 거래한 지라
거래명세서나 잔액확인서 등이 없는 상대에게서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
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결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미수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실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
내기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이름.주소.주민번호.연락처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거래시에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각서
원장.장부 등 입증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서로간 의견이 달라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준비한다는 인상을
상대방이 주어서는 안되고, 상대방에게서 중간정산을 해서 정산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해놓은 것이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진행 및 소송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개인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소송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이나 식자재.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관행상 오랜 거래처라서
서로 믿고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현실이고 , 최초거래시 담보를 받아
놓거나 연대보증을 받아놓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거나 거래처가 끊길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믿고 거래가 이루어 지므로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신용.재산.경영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상한 조심이 발견시에는 즉시 회수방법을 강구해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오랜거래처라도 물품을 납품할 때는 거래명세표에 잔액확인 및
서명을 받아놓거나 거래처별로 미수금 한도를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도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전화.방문.내용증명 등 여러가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는 악성 채무자라서 직접 회수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회수율 1위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진행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
자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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