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문구용 잡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각 대리점과 유치원 등에 납품

하고 익월결제하고로 하였으나 최초 거래시에는 결제가 잘 이루어져 더

 많은 량의 물품을 납품하였지만 수금보다는 매출이 금액이 크다 보니 회사는

자금이 회전이 않되어 어려운 상황에 변제할 것을 독촉하면 일부만 주고 또

연기 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되어 스트레스받아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에에서 약속일자에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 다면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아 채권자분들이 경영상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거래업체의 물품대금이 큰 채권이라면 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어려

움에 직면하고 심지어는 채권자가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거래시 미수금 없이 사업하는 것은 현실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대방 물품대금이 계속적으로 연체되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의 공통점은 못받은 물품

대금을 독촉하면 대표.담당자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 출납직원이

 수시로 바꾸거나 평소보다 물품대금결제가 계속 연기되거나 , 결제일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경향이 발생하고 이러다보면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길들여져 채무자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경향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와 경영상태.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회수계획에

위해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회사의 대표로서 사업경영상 바쁘거나 직장관계로 시간.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채권관리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그 기간에

회수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법원에 물품대금 소송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아놓고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못받은 물품대금을 소송시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상대방은

재산을 소비.멸실시키거나 처분 . 재산을 은닉하는 등 재산상태가 변하게 되면

채권자는 어렵게 소송 판결을 받고도 물품대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거래처 물품대금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채권자와 미수금액은

더욱 증가하여  상대방은 끝없이 추락하고 말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의 변제능력은 떨어지고 개인.법인업체의 경우에는

결국 회사폐업.고의부도.개인회생.파산신청.재산은닉 등으로 결국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외로 채무를 회피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병을 키우면 안되듯 거래처에서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하면

조기에 받아내야 회사 자금운영에 사용할 것입니다.

거래처 민사.상사채권 등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율 1위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

채무자 전반의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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