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 상거래상 못받은 미수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 신뢰와 믿음이 깨져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채권추심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받아내기란 시간.비용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받은돈으로 힘들어하신다면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자의 잃어버린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신용.재산을 조사하고 상대방에게 변제촉구과 추심을 진행하여

못받은돈을 받아드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못받은 미수금을 마냥 기다린다고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상대방은 재산은닉. 고의부도 등으로  맘편하게 노력도 안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회수진행시에는 신속하고 전문적

회수진행으로  정확한 채무자 정보파악과 밀착 채권추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채권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못받은돈에 대해서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가만히 기다리고 손 놓고

계시면 더욱더 손해만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 거래처 미수금을 다시 되찾아 오는 것은 엄연한 채권

자의 권리입니다..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법적지식과  회수 경험이 없고 재산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못받은 대여금.상거래상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개인회생.파산신청.폐업.재산은닉 등으로 망해버리는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상황이 않좋고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

할 시에는 빠른 결심으로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하여 진행하는 것도 회수율을 높이고 비용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고 전문적 회수진행업체

 

 

신축 빌라.원룸 등에 옥상 방수 및 도장업을 하는 개인업체로서 신축원룸

 도장공사를  원청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중도금를 받고  완공까지

해주었으나 잔금은 여러가지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

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업체가 영세

법인인지,개인업체인지.튼튼한 법인업체인지.변제의사.변제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회수진행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업체를

상대로 신용.재산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업체가 영세법인이라면 폐업이나, 공사완공 후 잠적여부를 잘

판단하여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 튼튼한 법인업체라고 판단될 때는

 협상해서 완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시에는 그 채무자가 원청인지.하청인지,

아니면 건축주인지에 따라서 회수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건축주라면 해당건물이나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 압박하고 원만하게 합의보거나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압류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법인업체이고 과다한 대출금이 있고 많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압류 등을 조치를 취한다 해도 실이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시에는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고 , 별도로 법인

회사 대표에게 개인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

이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업체가 원청의 업체로서  공사완공 후 공사대금을 받고 바로

 폐업을 하거나 잠적해 버린다면 채권 회수는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거나 지급해야 할 제 3채무자를 찾아

그 채권을 가압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만 계시다면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진행하여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았으면

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유통하는 업체로서 단골 거래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후불로 결제하다 보니 결제가 늦어

지거나 갑자기 폐업.이전.전화착신 등으로 못받은 미수금으로 도리어

자금회전이 않되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모르고 , 그렇다고 사업상 바쁜데 상대방과는

연락도 않되고, 심지어는 현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파악해놓야 할 것

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신규업체에게 구두상 계약을 하고 서류작성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전혀 알수 없고 거래했다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시 불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계약서 등 구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챙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채권자는

빠른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회수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전혀 변제의사가

없거나 사업상 바쁘시다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거래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각각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물품대금

공사대금.용역대금 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 운송대금.창고임대료.공중시설

사용료,동산임대료.교육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면

못받은 미수금은 아무리 독촉해도 법적인 효력이 사라져 더 이상의 못받은 미수금을

 청구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못받은 미수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생각해서

라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마시고 바로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못받은 미수금을 회수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이천.구리.하남.광주.과천.광명 담당 

 

 

전자 기계제작 및 설치를 해주는 개인업체로서 거래금액이 클 경우에는

계약서에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잔금을 명시하고 설치완료 하여 주고

3개월이내에 기계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완불을 해주나  상대방은 자금난

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매월 소액의 금액으로 갚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방

에게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은 물품을 납품받아 가거나 기계설치 진행시에는

진심으로 대하다가 돈을 변제할 시점에서는 자기돈이 아깝게 느껴질 때는

여러가지 사유로 핑계를 대거나  능력이 있으면서  미루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처를 상대로 미수금을 받아내개 위해서는 우선 입증자료인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지불각서.잔액확인서를 받아놓아야 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성명.주소.주민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소송 및 회수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이에 대하여 변제계획이 없을 시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 상대방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실익있는 부분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직접 법적대응

회수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 직접 법원의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질질끌고 결국 채권자만이 애가 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들어

가고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회수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재산은닉 등으로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이천.구리.하남.광주.과천.광명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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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신속하고 합법적 회수진행업체

 

 

 

기계를 제작 또는 수리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기계 납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제작하여 설치완료 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면 사장한테 애기해서 말을

전해달라고 몇번 말했는데  사장은 전화도 안받고 , 하지도 않고 전화가

되더라도 거래처 수금이 않된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인

계약서.세금계산서.확인서.각서 등으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발송하는데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후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임차보증금.유체동산.예금과 적금.자동차.사업자매출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회수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고 한다면 신용불량

등재를 신청하여 금융상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상 바쁘고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고

채무자가 악성채무자라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입증자료

만을 가지고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여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와

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불안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사업상 못받은 미수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수록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은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다가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재산

은닉,폐업 등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으로 고민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산업용 잡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업체와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으나, 몇개의 업체에서는 결제가 늦어지거나,  전화도

받지 않는 업체를 방문하여 독촉하면 어려가지 핑계만 대면서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날 갑자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여

연락조차  않되는 업체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래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 최고하여 이행 촉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 의사가 없을 시에는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각서.잔액확인서.원장.장부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수금에 대해서 하자를 운운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을시에는

본안소송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 이를 기초를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

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상대방 모르게 신용.재산조사 후에 회수

진행해야 할 것으로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섯불리 소송 및 추심절차를 나서면

괜한  억울한 판결문만 받아오고 채무자는 이미 재산은닉.개인회생.폐업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쌓이고 전혀변제 의사가 없고, 사업자가 폐업의 기미가 보인다면

빨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발빠른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다 가져가면 나중에 회수

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우선은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우선 진행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각종 미수금은 각각의 채무자의 유형들이 다 다릅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변제의지.부동산여부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해서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회수진행해야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신용.재산조사 불가능하고 추심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받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업체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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