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고 전문적 회수진행업체

 

 

신축 빌라.원룸 등에 옥상 방수 및 도장업을 하는 개인업체로서 신축원룸

 도장공사를  원청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중도금를 받고  완공까지

해주었으나 잔금은 여러가지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

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업체가 영세

법인인지,개인업체인지.튼튼한 법인업체인지.변제의사.변제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회수진행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업체를

상대로 신용.재산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업체가 영세법인이라면 폐업이나, 공사완공 후 잠적여부를 잘

판단하여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 튼튼한 법인업체라고 판단될 때는

 협상해서 완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시에는 그 채무자가 원청인지.하청인지,

아니면 건축주인지에 따라서 회수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건축주라면 해당건물이나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 압박하고 원만하게 합의보거나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압류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법인업체이고 과다한 대출금이 있고 많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압류 등을 조치를 취한다 해도 실이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시에는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고 , 별도로 법인

회사 대표에게 개인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

이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업체가 원청의 업체로서  공사완공 후 공사대금을 받고 바로

 폐업을 하거나 잠적해 버린다면 채권 회수는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거나 지급해야 할 제 3채무자를 찾아

그 채권을 가압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만 계시다면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진행하여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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