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신속하고 합법적 회수진행업체
기계를 제작 또는 수리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기계 납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제작하여 설치완료 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면 사장한테 애기해서 말을
전해달라고 몇번 말했는데 사장은 전화도 안받고 , 하지도 않고 전화가
되더라도 거래처 수금이 않된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인
계약서.세금계산서.확인서.각서 등으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발송하는데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후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임차보증금.유체동산.예금과 적금.자동차.사업자매출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회수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고 한다면 신용불량
등재를 신청하여 금융상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상 바쁘고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고
채무자가 악성채무자라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입증자료
만을 가지고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여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와
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불안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사업상 못받은 미수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수록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은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다가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재산
은닉,폐업 등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으로 고민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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