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가정사 급한일로 오백만을 빌려달라고 하여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갚고 6개월후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통장 입금해주었는데 약속일자에 이자부분을 확인해보니
입금이되지 않아 전화하여보니 병원에 입원하여 입금을 못했다는
변명을 하더니 현재는 전화도 착신인 상태에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체내역등을 첨부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승소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히서 압류 경매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해서 못받은 빌려준돈을 받아
내야 할 것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면 채무불이행자등록을
신청하여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채무자는 금융거래로 많은
제제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으나 ,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결코 갚지 않을 것이므로 채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소송 전에 가압류 조치를
해놓은것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고 향후 채권회수에 유리
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어렵게 법원에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전혀 변제의사가 없고 ,상대
방의 신용.재산상태을 모르고 회수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용정보사에 추심의뢰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놓았거나 공증을 받아놓고 장농속에 넣어두고
"갚겠지" 하고 기다리거나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스트레스와 고민 받지
마시고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
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