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산업용 잡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업체와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으나, 몇개의 업체에서는 결제가 늦어지거나, 전화도
받지 않는 업체를 방문하여 독촉하면 어려가지 핑계만 대면서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날 갑자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여
연락조차 않되는 업체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래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 최고하여 이행 촉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 의사가 없을 시에는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각서.잔액확인서.원장.장부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수금에 대해서 하자를 운운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을시에는
본안소송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 이를 기초를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
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상대방 모르게 신용.재산조사 후에 회수
진행해야 할 것으로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섯불리 소송 및 추심절차를 나서면
괜한 억울한 판결문만 받아오고 채무자는 이미 재산은닉.개인회생.폐업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쌓이고 전혀변제 의사가 없고, 사업자가 폐업의 기미가 보인다면
빨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발빠른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다 가져가면 나중에 회수
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우선은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우선 진행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각종 미수금은 각각의 채무자의 유형들이 다 다릅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변제의지.부동산여부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해서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회수진행해야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신용.재산조사 불가능하고 추심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받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업체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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