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유통업 대리점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마트업체에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거래초기에는 정상적으로 결제를 받았으나 6개월부터는 미수가 쌓이더니
최근에는 결재가 않되고 방문하면 조금만 기다리는 말뿐 할 뿐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방문하여 보니 사업장을 정리하는 단계로 이러한 거래처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답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인의 소개로 받아 거래하지만 채무자의 정확한 정보없이
거래하였다간 차후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첫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을 한후 거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적사항.거래조건 등을 명시해 놓아야 미수
채권 발생시 발빠른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미수금이 소액이거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절대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포기하지 마시고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여 회수진행
하시면 해결점이 나올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래한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계약서.각서.원장.장부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시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소멸시효가 3년, 식대비.운송비.
동산임대료는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안에 청구하지
못하면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조차 행사할 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거래처 떼인돈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진행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떼인돈이 발생시에는 변제의사가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 생기고 미수금이 쌓이다 보면 회수율은 떨어져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직접 회수진행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고도 회수하지 못해 결국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수진행하는데 법적지식이 없거나 회수
경험이 없고 , 사업상 바빠서 추심하는데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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