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유통하는 업체로서 단골 거래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후불로 결제하다 보니 결제가 늦어

지거나 갑자기 폐업.이전.전화착신 등으로 못받은 미수금으로 도리어

자금회전이 않되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모르고 , 그렇다고 사업상 바쁜데 상대방과는

연락도 않되고, 심지어는 현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파악해놓야 할 것

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신규업체에게 구두상 계약을 하고 서류작성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전혀 알수 없고 거래했다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시 불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계약서 등 구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챙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채권자는

빠른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회수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전혀 변제의사가

없거나 사업상 바쁘시다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거래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각각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물품대금

공사대금.용역대금 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 운송대금.창고임대료.공중시설

사용료,동산임대료.교육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면

못받은 미수금은 아무리 독촉해도 법적인 효력이 사라져 더 이상의 못받은 미수금을

 청구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못받은 미수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생각해서

라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마시고 바로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못받은 미수금을 회수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