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유통단지내에서 산업자재를 판매하는 유통업체로서 각 거래처에 익월

결제를 받고 있으나 한 업체의 대표는 현재는 자금이 없으니 거래처에서

수금이 나오면 주겠다는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았지만 변제할 의사가

없고 상대방은 회사가 경영상태가 좋고 잘돌아가고 있는데도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

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는 악성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아쉬운 소리 해가며 물품을 받아가면서 정작 결제

일자에 와서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어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도는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후에 회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최소 3개월이상이 지나버리니 그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은닉.폐업.고의부도 등

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어느정도의 미수금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악성채무자는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챙기는 채무자가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려고 전화.방문

독촉해도 항상 변제하겠다고 말만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채권추심업체에 못받은 물품대금을 진행하시면  법원의 판결문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재산조사 후에 채권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에방하고 기 발생된 못받은 물품대금은 조기에 회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거래채권인 못받은 물품대금 추심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채권추심업체에서

상대방의 전반의 신용.재산조사.변제의사.경영능력 등 파악하고 강력한 법조치

및 추심진행으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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