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급하다는 사유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고 이자를 1년 가까이 받았지만 1년이 지난후에는 이자와 원금은 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소 친분으로 돈을 빌려주면 짧게 쓰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빌려간 후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변제할 생각은 안하고 조금만

기달려달라" 라 는 등 원금상환을 요구하면 공짜로 빌려 준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채무자가 화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자를

약속일자에 변제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주고 계속 미루어 채권자가

스트레스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상에 상대방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이 모두 나와 있거나 ,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못받은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돈을 회수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되는데 판결을 득한 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및 적금 , 가입보험료,

임대차보증금.유체동산.사업자매출 등이 해당하므로  향후 이러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에게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독촉을

하면 할수록 ,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빌려준돈을 받기가 힘들어 질뿐더러

채무변제의욕이 약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액이거나  친한지인.친척.친구 일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시고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것은  골든타임과 추심담당자의  회수기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은닉.고의부도,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우심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가정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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