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친한지인에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천만을

차용증없이 통장으로 송금으로 빌려주고 , 은행에서 대출해서 2개월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다린것이

벌서 6개월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전화.방문독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재

변제능력.유형.성격.환경.변제의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신속

하고 전문적.합법적으로 신용.재산조사하여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보증금

자동차.예금과 적금.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바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

처분을 해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안일하게 생각하여

상애방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었으나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제의욕이 약해지고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나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차용증이나 통장입금내역만으로는 단순히 독촉만 할 뿐이지

채무자에게서 강제집행할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떼인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이 있어야 연이자 15%와 실익있는 재산권에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등재,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이기도 합니다.

 

 

악성채무자에게서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하여 우물가에서 슝능 찾을 수 없듯이 회수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공정증서나 판결문을 받았놓고 장농속

깊숙히 간직하고 기다리고만 계시다면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대금받아주는곳.  (0) 2017.02.15
식자재대금.물품대금받아주는곳  (0) 2017.02.14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7.02.09
빌려준돈받아주는곳  (0) 2017.02.07
물품대금받아주는곳  (0) 2017.02.0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