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공단내에서 산업용 기계제작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계약서 없이

견적서에 의해서 기계를 납품해주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상적

으로 받았으나 잔금은 약속에 50%만을 받아 결제를 요구하면 다른업체

에서 받을 대금이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고 할뿐, 이행을 하지 않아 

방문하여 보니 사업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전화도 받지 않은 상대방

에게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고 거래를 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계약서나 입증

자료없이 진행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거래 첫거래시 상대방의 회사에 대해서 신용.재사조사.경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거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방법이지만 , 그렇게 까지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거래당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계약서. 입증자료

등을 해놓아야만 미수채권이 발생시 발빠른 법적조치 및 회수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채권이 발생시 3개월 이내의 채권은 우량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놓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성채권으로 전환되어 받아

낼 수 없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곤합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갚을 의지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채권자가 생기고 채권금액이 늘어나고 재산은닉.폐업.개인회생.고의부도

등으로 회수율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거래상 미수금인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교육비,운송비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각서.확인서 등의

근거자료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아놓았지만  채무자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채권추심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할 수없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오랜기간의 추심

노하우로 회수진행하기 때문에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채권을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빠른 결정

으로 상담을 받아보시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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