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상가.원룸.주택 등에 내부 인테리어 전문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P.C 방
내부 인테리어 견적서만을 서로 주고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꼼꼼하게
약속한 일자에 공사를 끝내고 개업축하까지 잘 마무리 하였으나 약속한
일자에 변제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레입니다.
우리주변에는 계약서없이 서로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었음
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친한 주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사건 들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친한
지인, 혹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공사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친하다고 ,지인이라고 계약서 작성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시 정확하게 계약
후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공사는 하자부분.추가공사,공사단가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마음이 안들어서 , 또는 견적과 다르게 진행해서 , 공사를 갑자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의뢰인과 다툼이 생기고 공사완료 후에도 여러가지 하자
부분에 생투집을 잡고 대금을 낮추거나 지연시킬려고 술수를 쓰는 상황들이
벌어지곤합니다.
이러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계약서.
견적서.청구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공사진행내역,지불각서.원장.장부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주소.
연락처 등을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대금에 이의 신청이 없고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하자 또는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본안소송진행후 판결후 실익
있는 재산권에 압류진행하여 못받은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보면 변제 약속이 미루어지면서 못받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만믿고 가만히 않아서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받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초기에 대응을 잘 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성채무자에게서 받아내기 어려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이제 저희 채권추심
전문업체와 함께 하시어 채권자와 재산과 권리를 찾아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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