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상가.원룸.주택 등에 내부 인테리어 전문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P.C 방

 내부 인테리어 견적서만을 서로 주고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꼼꼼하게

약속한 일자에 공사를 끝내고 개업축하까지 잘 마무리 하였으나 약속한

일자에 변제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레입니다.

 

 

우리주변에는 계약서없이 서로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었음

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친한 주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사건 들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친한

지인, 혹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공사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친하다고 ,지인이라고 계약서 작성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시  정확하게 계약

 후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공사는  하자부분.추가공사,공사단가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마음이 안들어서 , 또는 견적과 다르게 진행해서 , 공사를 갑자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의뢰인과 다툼이 생기고 공사완료 후에도 여러가지 하자

부분에 생투집을 잡고 대금을 낮추거나 지연시킬려고 술수를 쓰는 상황들이

 벌어지곤합니다.

 

 

이러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계약서.

견적서.청구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공사진행내역,지불각서.원장.장부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주소.

연락처 등을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대금에 이의 신청이 없고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하자 또는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본안소송진행후 판결후 실익

있는 재산권에 압류진행하여 못받은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보면 변제 약속이 미루어지면서 못받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만믿고 가만히 않아서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받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초기에 대응을 잘 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성채무자에게서 받아내기 어려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이제 저희 채권추심

전문업체와 함께 하시어 채권자와 재산과 권리를 찾아으면 합니다.

 

 

식자재대금.물품대금받아주는곳 

 

 

전래시장에서 식자재 도.소매업 유통하는 개인업체라서  식당이나  마트

등에 납품하고 매월 익월 결제받고 있으나 몇개의 업체에서는 정말로 장사가

되지 않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있는가 하면 , 사업이 잘 되고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나 법적지식도 없고 어떻게 회수진행할지

모르고 업무상 바쁜관계에게서 못받은 식자재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채무자에게서 거래처 식자재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독촉

하면 항상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하더라도 겨우 수십번 통화해야 한번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된다고 해도 내일.다음주.다음달 준다고 약속을 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주 악질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식자재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혼자서 진행하기가 막막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가능성이 떨어

진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정 적정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채권추심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계속시간을 지체

하여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고의부도.재산은닉.개인회생 등 진행하면 더이상

못받은 식자재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 등 상거래로

이루어진 대금은 법원의 판결문. 집행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못받은 식자재 물품대금대금을 회수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식자재 물품대금을 의뢰 추심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거래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추심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직접 회수진행하는데 어려운 식자재대금

물품대금을 가장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혼자만 고민하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저희 채권추심업체와 함께

 하시어 효율적인 회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친한지인에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천만을

차용증없이 통장으로 송금으로 빌려주고 , 은행에서 대출해서 2개월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다린것이

벌서 6개월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전화.방문독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재

변제능력.유형.성격.환경.변제의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신속

하고 전문적.합법적으로 신용.재산조사하여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보증금

자동차.예금과 적금.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바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

처분을 해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안일하게 생각하여

상애방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었으나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제의욕이 약해지고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나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차용증이나 통장입금내역만으로는 단순히 독촉만 할 뿐이지

채무자에게서 강제집행할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떼인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이 있어야 연이자 15%와 실익있는 재산권에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등재,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이기도 합니다.

 

 

악성채무자에게서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하여 우물가에서 슝능 찾을 수 없듯이 회수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공정증서나 판결문을 받았놓고 장농속

깊숙히 간직하고 기다리고만 계시다면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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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공단내에서 산업용 기계제작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계약서 없이

견적서에 의해서 기계를 납품해주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상적

으로 받았으나 잔금은 약속에 50%만을 받아 결제를 요구하면 다른업체

에서 받을 대금이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고 할뿐, 이행을 하지 않아 

방문하여 보니 사업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전화도 받지 않은 상대방

에게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고 거래를 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계약서나 입증

자료없이 진행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거래 첫거래시 상대방의 회사에 대해서 신용.재사조사.경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거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방법이지만 , 그렇게 까지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거래당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계약서. 입증자료

등을 해놓아야만 미수채권이 발생시 발빠른 법적조치 및 회수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채권이 발생시 3개월 이내의 채권은 우량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놓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성채권으로 전환되어 받아

낼 수 없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곤합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갚을 의지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채권자가 생기고 채권금액이 늘어나고 재산은닉.폐업.개인회생.고의부도

등으로 회수율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거래상 미수금인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교육비,운송비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각서.확인서 등의

근거자료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아놓았지만  채무자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채권추심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할 수없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오랜기간의 추심

노하우로 회수진행하기 때문에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채권을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빠른 결정

으로 상담을 받아보시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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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급하다는 사유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고 이자를 1년 가까이 받았지만 1년이 지난후에는 이자와 원금은 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소 친분으로 돈을 빌려주면 짧게 쓰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빌려간 후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변제할 생각은 안하고 조금만

기달려달라" 라 는 등 원금상환을 요구하면 공짜로 빌려 준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채무자가 화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자를

약속일자에 변제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주고 계속 미루어 채권자가

스트레스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상에 상대방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이 모두 나와 있거나 ,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못받은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돈을 회수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되는데 판결을 득한 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및 적금 , 가입보험료,

임대차보증금.유체동산.사업자매출 등이 해당하므로  향후 이러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에게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독촉을

하면 할수록 ,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빌려준돈을 받기가 힘들어 질뿐더러

채무변제의욕이 약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액이거나  친한지인.친척.친구 일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시고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것은  골든타임과 추심담당자의  회수기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은닉.고의부도,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우심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가정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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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받아주는곳.

 

 

유통단지내에서 산업자재를 판매하는 유통업체로서 각 거래처에 익월

결제를 받고 있으나 한 업체의 대표는 현재는 자금이 없으니 거래처에서

수금이 나오면 주겠다는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았지만 변제할 의사가

없고 상대방은 회사가 경영상태가 좋고 잘돌아가고 있는데도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

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는 악성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아쉬운 소리 해가며 물품을 받아가면서 정작 결제

일자에 와서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어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도는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후에 회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최소 3개월이상이 지나버리니 그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은닉.폐업.고의부도 등

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어느정도의 미수금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악성채무자는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챙기는 채무자가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려고 전화.방문

독촉해도 항상 변제하겠다고 말만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채권추심업체에 못받은 물품대금을 진행하시면  법원의 판결문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재산조사 후에 채권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에방하고 기 발생된 못받은 물품대금은 조기에 회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거래채권인 못받은 물품대금 추심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채권추심업체에서

상대방의 전반의 신용.재산조사.변제의사.경영능력 등 파악하고 강력한 법조치

및 추심진행으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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