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받아주는곳.
상거래상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분들은
대부분 마냥 기달려 달라고 하거나 , 오히려 상대방이 독촉한다고 화를
내거나 , 정말 채권자는 스트레스 받고 외상대금 받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것
보다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고민만할 게 아니라 , 바로 회수진행해야 회수
가능성를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어느정도는 사정에 따라서 외상대금이
밀릴수도 있겠지만 아주 악성인 채무자는 작정을 하고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어느정도 신용이 쌓이면 고의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말만 하고 채무자
에게 전화.방문독촉 한들 여전히 조금만 기달려달라 " 고 할 뿐 채권자는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채권자는 신용을 믿고 기다려주자,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법인폐업.고의
부도,개인회생 등 진행하여 채권자는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 외상대금이 쌓이고 전혀 변제계획이 없을 때에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냉정하게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거래상 못받은 외상대금인 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일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진행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상호 신뢰를 가지고 거래하지만 시간이 지나만 거래자체를 부인
하거나 거래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해 놓은 것이 좋고 세금
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각서.잔액확인서.원장.장부 등을 면밀하게 증거자료를
남겨야 상대방에게 미수금 청구가 가능하고 후일 소송시에도 유리하게 적용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성 채무자이고 채무자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은익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법적
진행 및 대면접촉 , 전방위적인 압박과 채권추심을 통해 의뢰인을 대신에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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