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는 개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나 상거래상 못받은 미수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채권법은 채권자 보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구조이다 보니 채권자는 부실채권은 점점 늘어
나고 도리어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 채무자가 되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무턱대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단출입.폭언.폭행
등으로 불법채권추심을 진행하다가는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은 등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회수율을
높일 수 문제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대방에게서 결제약속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가에게 전화.방문독촉.내용증명 등 자발적 이행을 촉구
하고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하여 못받은돈의 회수계획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립하고 , 건전한 독촉방법 등에 대한 추심기법에 따라서
회수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서 신용.재산조사 후 변제의사.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석
후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채권은 회수 불가 채권으로 분류 후 대손
처리 부가세환급 처리하고 , 추후에 채무자가 자력이 회복 될 경우 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은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세워
못받은돈을 받아내야할 것입니다.
개인 또는 상거래상 못받은돈이 발생하여 , 받아내지 못할 경우 임의적 회수방법
으로는 채무자 및 제3자의 협력에 의한 회수방법으로 매출채권,임차보증금.신규
담보, 보증인 추가 징구,임의변제,대물변제,제소전 화해,약속어음 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 임의적 회수가 진행되지 않을시
에는 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신청.소송제기,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의해서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여러가지 방법에 회수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계획이 없고 , 회수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고객의 가치와 신용사회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신용정보사 코스닥상장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민사.상사채권에서 발생한 못받은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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