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사업상 이루어지는 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 등은 결제 약속일자에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도 본의 아니게 갑자기 자금줄이 막혀 어려움에 처해 있어,미수금이
쌓이다가 결국 법인폐업하거나 개인업체일 경우 개인회생.재산은닉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등 거래대금에 있어서 사실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 당연히
오랜 단골거래처,신규업체에는 약속일자에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상대방에게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특히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교육채권,의복.침구.장구기타 동산의 사용료
여관.음식점,대석,음식료,창고등의 물건보관료,운송대금은 1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통신대금.의료대금.제조대금.
권리임대료(상호.상표.특허권 등의 권리 임대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기간안에 회수 또는 법적소송을 진행해야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어느 한곳의 업체에서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빚이 있는 업체라면 다른업체에게도 계속적으로 미수금이
쌓여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채무자는 점점 변제능력이 떨어져 영영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과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빠르고 확실하게 회수계획을 세워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수진행 및 법적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이므로 믿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시에는 회수전략과 적정한 법조치로 채권자의 마음
으로 못받은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을 찾아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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