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
친한 고향후배가 가정사 급한일이 있다고 하여 은행에 계좌이체 하여
빌려준것이 벌써 3년이 지나갔고 현재는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간 상대방에게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몰라 우왕
좌왕하다가 시간만 흘려 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깨고
인간에 대한 배신인 지라 올바른 판결과 채권추심을 해야만 못받은
빌려준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
하고 있어야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만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해도 자동이체를 근거로 소송을 통하여 인적사항이 파악이 가능 하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 후 상대방의 신용.재산 조사 후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유체동산.예금과 적금. 임대차보증금.자동차.
급여 등에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빌려주고 못받은 미수금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악성채무자에게서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는 단순히 법원의 소송만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돈은 사람이 주는 것이기에 사람을 압박하는 방법 . 즉 이부분에 정확한
테크닉과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무작정 찾아가서 욕설.폭행하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압박을 잘못하다보면 역으로 고소당해서 받을 돈도 못받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에게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가 직접 회수진행하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판단
된다면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냥 기다리고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모른다면 저희 채권
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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