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떼인돈받아주는곳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로서 원청의 의뢰를 받아 원룸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 받고 공사완료후 60%을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뿐 6개월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기달려 달라고 말만할뿐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신속하게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서로 지인의의 소개, 오랜거래처라고 한다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정확한 공사금액,하자보수,추가공사,하자보수 등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아 결국에는 서로간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공사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하거나 세금계산서,공사내역확인서,지불각서 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만이 후에 문제발생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일단 연체가 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도산하는 사고의 발생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그 사고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채권추심전문과 숙련된 회수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수금 채권으로 법적조치를 요하거나 또는 고질 또는 사고화된 채권은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채권보존 및 회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발생시 아무리 신용.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 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장폐업 ,고의부도,법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의 변황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채무자가 폐업,재산은닉 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이 발생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미루거나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온다면 채권자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 언제가는 갚겠지 " 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기다린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악성인 채무자로서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처음부터 고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배관. 설비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신속하게!

오늘은 배관, 설비 공사대금을 회수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배관, 설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원룸 신축현장에 배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와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원청의 건설사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못 받은 배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되고 깡통전세난으로 소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설비 공사, 안전. 소방공사, 전기, 토목 등의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공사 후에 건축주로부터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법인 폐업. 고의 부도, 잠적, 행방불명 등으로 하청업체들은 자재비. 인건비 등을 변제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못 받은 배관,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신용.재산도 후에 후 전혀 변제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실익 재산권에 대해서 발 빠르게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제3채무자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법원의 판결 후에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배관,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거래처이고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상대 반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신용도와 재산상태는 점점 악화될 것이고. 더군다나 거래 업체가 법인이라면 폐업. 도산,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한다면 전혀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배관,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소송이 필요할 땐 소송 진행하고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고려신용정보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수금 회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이미 폐절차를 밟고 있거나 남아있는 재산을 은닉을 해버리면 미수금 회수는 어렵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채권이란 것이 생물 같아서 오래 두면 내용과 상태 등이 변질되고 회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한다면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회수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전문 의사의 진단하고 처방을 받고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하듯 못 받은 배관, 설비 공사대금도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해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는 철저한 신용. 재산조사와 회수 대행까지 어떤 미수금이라도 문제없습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배관, 설비 공사대금 때문에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상담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배관, 설비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저희 고려신용정보는 잘 받아지지 않는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어려워하시는 채권자의 곁에서 항상 동반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매매대금, 손해배상금 받아주는곳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못 받은 부동산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회수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공장 신축을 위하여 지인의 소개로 땅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부지를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돈만 받고 전혀 이전할 생각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자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 대여금.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 등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친한 지인, 친구, 친척이라면 강하게 변제 독촉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행방불명, 잠적 등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계약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독촉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하고 특히 모든 채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지게 되는 채권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각 채권의 소멸 시간을 파악 하고 이것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의 제기나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시인을 하는 승인의 입증 등을통해 소멸시효중단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십 통의 전화를 하여도 연결이 되지 않거나 방문하여 만나도 여러 가지 핑계만을 대고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놓는 것이 우선 이지만 재판 과정 중에 재산을 은닉한다고 판단될 때는 채권보존조치인 가압류. 가처분 등에 위해서 실익 있는 재산권에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수금 관리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의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 등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가가 정말조금만 늦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거나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간다면 소송도 어려워지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도 회수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고 사업상 바빠 추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 조치로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평택,안성,안중,당진 미수금상담해요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은 매출하락으로 1인 대출금은 점점증가하고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유가는 상승하는 등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투자금이나 상거래상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운송대금 ,운송비 등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핑계로 변제하지 않거나 갑자기 사업장폐업,잠적 등으로 진행한다면 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금융구조상 채권자보다는 채무자를 더 보호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개인회생,파산신청,법인폐업,재산은닉,잠적,행방불명  등을 진행한다면 회수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결국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최근 경기가 어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채권자분들이 못받은  미수금회수에

어려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가 좋아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대부분의 채권은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친한지인,친구 등이거나 사업사상 오랜된 거래처나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경우에는 사정을 봐주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타이밍을 놓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적정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미수금은 타이밍이 존재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3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교육채권,운송비,식대비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개인적으로 빌려준돈.투자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전화,방문하여 독촉한다고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된다면고려신용정보 평택,안성,안중,당진지점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 평택,안성,안중,당진 지점은 국내에서 신용정보회사를 대표하는 채권추심 1위 업체로 신용.재산조사와채권추심에 대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채권회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지만 상거래채권은 법원 소송없이 입증자료만으로도 의뢰가 가능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식자재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찾고 계신다면!

오늘은 거래처 식자재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곳 등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재래시장 내에서 육류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도. 소매업체로서 주변의 일반 마트나 중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공장 식당 등에게 납품하고 네에서 식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일반 마트나 한식당, 뷔페식당, 공장 식당 등에게 납품하고 당월 마감하여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신규 거래한 중식당에서 6개월은 정상 정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지만 6개월 후 터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계속 미루어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만 댈 뿐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한 건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미수금이나 개인 간의 빌려준 대여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회수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서로 간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가지고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고 물품 대해선 하자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한다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은 뒤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 중에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도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실익 있는 재산권인 보증금, 부동산, 제3채무자, 거래은행 등에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은 3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을 통해서 채권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성 채무자의 특성상 물품 대금 미수금을 갚지 않는 이유는 여러 업체에 많은 미수금이 깔아놓고 미수금이 쌓이고 변제능력이 없으면 결국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혼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해 보지만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 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독촉하는 것은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지만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 태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사업상 바쁘다 보면 회수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부실채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던 일을 미루면서 못 받은 거래처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못 받은 거래처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지 못해 기다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추심 진행으로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객 관리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고려신용정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저 하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받아주는곳 확실하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에 대해서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전기공사전문업체로서 주변 신축원룸현장에 전기공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30%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후 1주일 이내에 갚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달렸지만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 진행한 건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거래한 계약서,지불각서, 세금계산서,공사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고 공사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거이 유리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공사에 하자을 핑계로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판단 된다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대금,물품대금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되어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채무자가 무지하여 시효항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불합리한 방법으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입니다.

그러므로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채무자에게서 지불각서,공증, 일부회수.소송 등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재산조사,변제능력 등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보다 먼저 재산을 확보해야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서로간의 계약서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지만 오랜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다보니 공사완료후 추가공사,자재문제,하자문제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계시므로 아무리 단골,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공사금액,내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 서명해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판결문이나 공증을 받는 행위가 실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보유재산 은닉의 신간만을 제공하고 추심위임의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에 대해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는 정보면에서 한계가 있고 추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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