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드립니다.고려신용정보
친한지인이 상거래상 필요한 자재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1차 1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후 또 급한일이 생겨 한꺼번에 갚겠다는 말과 공증을 하겠다는
말에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약속일이 3달이 지나지만 여전히 다른업체
에서 결제되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는 상대방이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방에게서 빌려주고 공증서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빌려주고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상대방에게서 공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회수하시면 될 것이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전혀없이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면 형사고소는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민사로 회수진행
해야할 것이고 형사건으로 압박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끊기고 상대방의 신용.재산도 모른다면 채권자 혼자서
빌려준돈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는 빌려주고 못받은 미수금이 있다면
변제기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후에 통해 은익재산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
할 것이고 재산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직접채무자게 방문하여 압박을 통해
빌려준돈인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놓은 행위가 실체로 빌려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그 기간동안 회사폐업.재산은닉.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진행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채권추심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어떻게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빌려주고 공증(공정증서)를 받고 주겠지하고 고민만하고 계신다면
저희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보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받은돈 미수금의 회수가능성과 추심방법 등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