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신속하고 합법적 추심진행 

 

 

최근 경기가 않좋은 상황에서  상거래상 발생한 물품대금.공사대금.

운송대금.식자재대금.수출대금 등을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명암 등을

 보내서  믿음을 주고  물품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등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추후 결제가 되지 않아  해당 주소지를 방문해 보면 타회사의

이름만 사칭한 유령회사이거나 명암에 있는 직원이 없어 떼인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초기부터 거래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신규거래처와 거래시에는 회사의 신용도. 대표자의 재산현황을

통해 결재능력 여부확인과 경영능력 등을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소액 미수금의 경우 믿고 외상거래시 명암을 받고 물품을 판매하지만 

실제 결제차 방문해보면 그 주소지에  그 업체가 아예없거나, 계약서상에 주민

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및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계약시에 정확히 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업체라도 신뢰가

 쌓이면 소액으로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드정도 믿음이 쌓여서 거래처

관리를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 있으므로 기존업체라도 갑자기 많은 주문해

온다면 역시  조사후에 거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 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쌓이고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거도 부족해지고 채무자의

변제의사도 갈수록 약해지고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수금 발생초기에 상대방의 경영능력.재산상태.변제의사.미수금액

등을 고려해서 여유시간을 줄 것인지 법적인 절차나 채권추심을 의뢰할 것인지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선택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떼인돈이 발생하면 예상치 않은 비용과 시간을 더 지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해당  떼인돈만을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떼인돈을 받아내는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법적인 절차에 잘모른다면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는 것은 타이밍과  회수진행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상대방은 재산도피. 법인폐업.고의부도

고의변제지연.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 친절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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