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등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신축

원룸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해주고 6개월 넘도록 잔금 2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계약당시에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공사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하여 진행하여 계약서가 없는 관계로

상대방은 여러가지의  말도 않되는 하자문제 등으로 여러가지 핑계만

 대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건물을 신축.증축.개축시에는 토목공사.인테리어공사.전기.소방.안전

공사 등 수 많은 공사들이 존재합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당연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오랫동안 거래처라서 계약서 없이 진행하였다간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물품대금. 인건비가 달라지는 경우와 추후 

계약서 없는 추가 공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합의.확인 없이 진행

했다간 채권자는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부실채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의 기간으로 기다리고

방치했다가는 시효완성으로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여 한 푼도

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인테리어대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해 소멸시효 완성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시효를 연장해놓아야 하며 소송후에도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여전히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강제집행

하여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사업체들이 부도 폐업하는 원인이 못받은 미수금 때문

이라고 하므로 채권자는 정말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사후적 채권관리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과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회수진행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못받은 잍테리어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와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이 발생한다면 국내채권추심 1위업체인 저희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친절무료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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