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물품대금받아주는곳

 

  

건설회사에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납품하여 2천만을 쌓여 매월분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원청에서 공사후 잔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말만할 뿐 계속적으로

 

주문하여 납품하지 않으면
자재.물품대금을 받아내지 못할 까봐  기다리다가

 

현재 상대방은
갚을 의사가 없는 듯 보이고 사업자도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사업을 하는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자재대금.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사회적불안으로 거래처에 자재.물품을 납품을
하고도 못받은 대금이 쌓이다 보면 자재대금.물품대금을 받아내지
못할 까봐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업체와 거래시에 법인이 폐업하거나 개인업체가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을 신청한다면 거래처 못받은 자재대금.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사실입니다.

 

 

 
더욱이 못받은 자재대금.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부터 시작하여
상대방의 신용.재산와 강제집행. 회수진행하는데 가지 혼자서 추심진행

 하는데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특히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자재.물품을 가져가면서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처음 몇번은 결제를 잘 해주지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량을 외상으로 주문하고  주겠다는 말에 속고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채권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자재대금.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도피나 재산은닉.폐업 등 진행한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재산권을 파악하여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
조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이후에  못받은 자재대금.물품대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 더는 본안소송하여 승소 판결된다면 강제집행하여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부인 또는 가족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여 무자력이 되어
채무변제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민사상 사해행위 성립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자재대금.물품대금에 판결문까지 받았으니 갚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 채권자분들이 계신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조차 행사
하지 않고 마음만 졸이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채권자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자재대금.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전하고 보다나은 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실채권을 에방하여 튼튼한 회사가 되어야
하므로 거래처 못받은 자재대금.물품대금이 발생시에는 채권자는 빠른
결정과 추심진행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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