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원룸.상가.공장 신축 또는 보수 공사등에 잡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업체로서

그 지역 원룸공사 현장에 준공 후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여 납품하였지만

결제가 않되어 원청에 확인하보니 이미 결제가 된 상태고 상대방에게 결제를

요청하니 다른곳 현장에서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할 뿐 변제의사가

없는 상대방에서 못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

사례입니다.

 

 

이와같이 악성채무자의 경우 스스로 결제하여 좋겠지만 이 악성채무자는

여러가지 제품에 대한 핑계만 대고 재판까지 가고 끝가지 버틸 것이고 재판

후에도 강재집행을 하지 않으면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 미수금 때문에 답답하실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몰라 고민만하고 시간만 흘러 갈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재산이 있고 재산을 은닉한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절차도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이 있고 미수금이 크지 않다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즉시 재산권에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거래처로부터 못받은 물품대금.자재대금.공사대금 등 받아야

미수대금이 있고 ,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

각서.계약서 등이 있지만  상대방이 변제할 분위기가 아닌 경우 ​또는 수차례

 걸쳐 결제약속을 어기면서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진행하는 것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혼자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도 모르고  법적경험도 없고 추심

진행에 대한 경험도 없고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투자할  시간.비용이

아깝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의뢰

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적정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못받은 물품대금이 생기고 1-2개월은 상대방도 미수금을 갚을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른 업체에서도 압박을 당하다 보면 변제 심리가

 약해져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재산을 은닉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부실채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개 때문에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신속하게 못받은 미수금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친절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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