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떼인돈받아주는곳.신속하고 합법적 회수진행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물품을 생산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못받은 미수금이나

직원들이 피땀흘려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용역대금.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답답할까요 ???

 

 

내 경제사정이 여유롭다면 좀더 기다리면서  독촉하겠지만 못받은 떼인돈이

 크고 상대방이 여유로워 보이고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고 그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할지

 모르고  설사 진행방법을 안다고 해도 사업상관계로 다른 업무를 포기하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용정보회사 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여러가지 비용면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거래처의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못받은 미수금을  대신 대행하는 업무로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의 경우

에는 법원의 지급명령,판결문,공정증서 등 법원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

가능 하지만 ,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교육비,사업상

투자금.운송비.해외채권 등 미수채권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장부,

원장,각서,잔액확인서.각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도 의뢰가능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미수금 떼인돈이 발생시에는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신데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못받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못받는 떼인돈이 발생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 절차후에 진행하는 것도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 동안의 친분과 관행상

몇개월정도는 이해하고 기다려주다가  1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실채권이 되고 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식대비.교육비.동산

임대료(렌탈비),운송비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그 기간안에 미수금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는

권리조차 행사할 수있는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거래처 떼인돈을 받아내기 받아내기 위해서는 원인서류가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장부,거래잔액 확인서,공사계약서.지불각서.원장

장부, 등 증빙서류를 잘 챙겨놓아야 하며 특히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신분증

현주소.전화번호 등을 받아놓아야  미수채권이 발생시 소송진행 및 회수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가고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렵고 회수진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경제적.정신적 면에서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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