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공정증서).판결문 있으면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친한지인.친구 등이 가정사 또는 사업상 급한 일로 돈을 몇칠 만 사용하고

준다는 말에 은행에서 대출해서 융통하여 빌려주었는데 ,약속일자에 변제

하지 않아 직장을 다니면서 어렵게 만나서 공증(공정증서)를 받아놓아거나

아니면 공증조차 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으로 판결문까지

받아놓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거나, 재판을 하는 사이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자가 변경되어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해 버린다면 그 판결문은 종이조각으로 되어 버리며  또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하지 않고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깨진 상대방에게는 시간과 아량을 주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즉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해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없고 이미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 등을 진행하였다면 

회수진행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고 진행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서.

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놓아야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법원의 판결문.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면 우선 채무자의와의 협상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독촉을 하는 것이 좋고, 다음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하거나

판결이후 6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으로 개인

신용으로 압박하고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나 그 채무자가 다른 이에게서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그 다른 이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압류 및 전부명령서를 또 다시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다른 집에 임차를 했다면 보증금이 있을 것이므로 그 보증금

이나마 채권자 자신이 직접 임대인에게 받으려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행위

입니다

이와같이 법원의 판결문과 공증(공정증서)가 있으면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하여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적금.유체동산.급여.자동차

등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회수진행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 법적지식과 회수진행하는데 경험과 시간이

없어 혼자서 고민만하다가 적정한 회수 타이밍을 놓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가능한 채권이 되거나 개인회생.파산신청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그러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 어렵고 자신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은 신축원룸에 내부 인테리어에 자재와 인건비를 들이고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채무자가 되어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

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공사업체들은 공사 오다에 급급한 나머지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거나 구두상 서로 믿고 공사진행하다가 여러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을

위해서 무조건 거절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 공사계약시에는 절대적으로

계약서와 필요서류 작업진행 사항.공사금액.하자부분.결제조건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민믿고 생대방에게 공사를 완료해주었지만 하자보수를

이유를 공사금액을 삭감시키거나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미루거나 심지어는 원청에서 대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법인폐업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원청들은 처음부터 악성거래처가 아니었지만 장기간 거래하고

서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조금씩 사정을

봐주게 되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만을 보고 정상화 될 때

까지 기다려주면 좋은데 ,한 번 어려운 회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다려준다면  더욱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보다는

 먼저 아무리 오랜동안 거래한 업체라도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폐업.부도.재산은닉 등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용.재산상태.경영상황 등을 파악

하여 회수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상대방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제지연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시간이

흐르고 미수금은 쌓일수록 채권자와의 거래가 어려워서 다른 거래처를 찾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로가 소원해지고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가

 더욱 더  어려워질것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공사업체에서는 수금보다 지출이 많아 계속적으로 몇개의

업체를 사정을 봐주다가는 결국에는 채권자 회사도 역시 힘들어 회수진행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법원에의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하여 회수진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듯,거래처 못받은 공사

대금으로 인하여 부실 징조가 보인다면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신용.재산조사와 회수진행을 세우고 적정한 타이밍과 기술로서 추심진행한다면

보다도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려면 신속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회수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채권자를

대신해서 회수진행 해주기 때문에 채권자는 더 이상 신경 쓸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경제적.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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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받아주는곳

 


 

신축상가 건물의 건축에 따른 철재와 철골 등을 납품하고 익월 결제

하기로 계약하여  몇차례는 결제를 잘 해주었으나  공사가 완공된 후

잔액부분의 못받은 물품대금을 수차례 전화.방문. 내용증명최고 까지

발송하여 독촉하였지만, 상대방 역시 건물주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확인하여 보니 이미 결제가 완료되어 지불할

대금이 없다고 하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시 계약서.잔액확인서.거래명세서 등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거래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알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주변에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전의 계약를 하지 않고

물품을 납품하거나 사전에 명암만을 받고 납품 후에 확인해 보면

그 상대방이 연락두절이 되어 방문해 보면 그러한 직원 , 회사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게약전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연락처.주소.

주민번호 등을 파악해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일부를 회수하거나 법적소송을 진행하여 시효를

연장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폐업.고의부도 등의 징조가

보인다면 즉시 상대방의 실익있는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제3채무자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감정에 못이겨 폭행 등을 하게 되면 도리어 채권자가

처벌을 받게되며 또한 채권자가 납품한 물품이 채무자의 창고에 있다고 하더

라도 임의로 물품을 가져온다면 그것 또한 민.형사상의 위배되어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므로 주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진행과 회수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고 상대방과의 회수진행시 직접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나려면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물품대금을 갚겠다는 의지가 약해지고 다른 채권자가와 채권금액이 증가

하여 결국에는 개인.법인회생.파산신청.폐업.재산은닉 등으로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적정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상거래채권 회수율 1위업체인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시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진행으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문의사항을 연락주시면 친절상담하여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아산.안중.안성.오산.평택 담당

 

 

 

친한 지인이 사업상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공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지만  처음에는 이자를 몇번

 주더니 현재는 주지 않아 원금만이라도 갚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연락도 안되고 전화.

문자도  피하고 있는 상대방에게서 원금과 이자를 대신 은행에서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빌려주고 공증을 받고 있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돈을 받고자 고려신용정보

아산.안중.안성.오산.평택지사 담당자에게 상담한 사례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이나 . 사업상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독촉만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돈은 사람이 주는 것이기에 사람을 압박하는 방법 , 즉  조사와 회수방법

테크닉, 추심기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작정 방문하여 욕하고 싸우고  한다고 하여 못받은돈을 받아

지지 않는 것을  채권자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 추심을 진행하다간 도리어 역으로 고소당해서 미수금을

 받지도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회수계획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전화번호.증거입증자료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수금을  받아내는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배신.믿음 신뢰의 문제인지라 올바른 판단과 압박이 되어야만

상대방에게서 못받은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편취 등 변제여력이 없으면서도 , 의사

있음으로 기망하여 빌려가거나 물품을 납품받거나.공사를 하고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는 빌린 당시와 이후 변제의 과정의 정황을 판단하여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믾으며 , 사기죄의 형사사건은 한 번 기회를 잘못

활용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두번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대방을 압박할지 여러모로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고 마음대로

하라는 악성인 채무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돈이나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것 같아서 , 법원의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

비용만 들어가서 " 등의 생각으로 임하다 보니 시효를 놓치고 막상 실익이 있는

재산이 발견되어도 즉각적인 압류집행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상대방이 지급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상대방은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야 하며 이런 경우는 임의회수가 아닌  강제 회수를 위한 절차를

하나씩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후에도 못받은돈을 받아내개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재산

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하며 이후 실익이 있는 재산이 파악이 된다면

부동산,거래은행,차량,예금,유체동산 .자동차.보증금등을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혼자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회수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회수진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저희

고려신용정보 아산.안중.안성.오산.평택지사 담당자에게  의뢰진행 한다면

효율적인 회수진행과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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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우리나라 정서상 상거래상 미수금이 발생하여 못받은돈이나 개인적으로 지인

친척 등에게 빌려준돈을 변제일자가 지나도 못받은돈을 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고 

강하게 변제독촉 하면 주변의식과 소문이 날까봐..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안따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때 법적지식도 없고 회수진행에 대한 경험도 없어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 고민하시는 채권자분은 채권추심전문업체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정신적.경제적 면에서 유리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최초에 변제의사가 강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변제

의욕이 약해지면서 여러가지 핑계만 대고 변제하지 않아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지만 소송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에게서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권자가 꼭

받고야 말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추심을 진행해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으로 회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과 의사를 알아보고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보전처분을 해 놓아야  임의대로

재산을 은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신청 하였다면 소송비용과

시간만을 날리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사전에 재산권 조사와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고 그 상황에 따라 소송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대여금 및 상거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으로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최고 추심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법인폐업.재산은닉.파산면책을 하였다면 더이상 받아내지 못하는 악성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는 코스닥상장업체로서 전국 1위업체로

전국60여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어디든지 신속하게 추심이 가능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방문독촉 .법적진행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수진행하여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 의뢰

하여 추심진행하여  잃어버린 권리와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가락시장에서 과일.수산물 등 각종 식자재을 유통하는 도.소매업체로서

식당.마트.회사식당 등에 납품하고 매월 익월 외상 거래하다보니 어느날

갑자기 거래업체가 폐업하거나 이전하여 연락이 없거나 , 장사가 되지

않아 거래 미수금이 쌓이다 보면 결국 매출은 많지만 수금이 되지 않아

적자가 되어 힘들어 하는 채권자 분들이 계시고,  서로 믿고 거래한 지라

거래명세서나 잔액확인서 등이 없는 상대에게서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

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결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미수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실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

내기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이름.주소.주민번호.연락처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거래시에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각서

원장.장부 등 입증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서로간 의견이 달라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준비한다는 인상을

상대방이 주어서는 안되고, 상대방에게서 중간정산을 해서 정산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해놓은 것이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진행 및 소송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개인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소송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이나 식자재.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관행상 오랜 거래처라서

서로 믿고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현실이고 , 최초거래시 담보를 받아

놓거나 연대보증을 받아놓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거나 거래처가 끊길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믿고 거래가 이루어 지므로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신용.재산.경영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상한 조심이 발견시에는 즉시 회수방법을 강구해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오랜거래처라도 물품을 납품할 때는 거래명세표에  잔액확인 및

서명을 받아놓거나 거래처별로 미수금 한도를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도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전화.방문.내용증명 등 여러가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는 악성 채무자라서 직접 회수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회수율 1위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진행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

자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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