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공정증서).판결문 있으면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친한지인.친구 등이 가정사 또는 사업상 급한 일로 돈을 몇칠 만 사용하고
준다는 말에 은행에서 대출해서 융통하여 빌려주었는데 ,약속일자에 변제
하지 않아 직장을 다니면서 어렵게 만나서 공증(공정증서)를 받아놓아거나
아니면 공증조차 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으로 판결문까지
받아놓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거나, 재판을 하는 사이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자가 변경되어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해 버린다면 그 판결문은 종이조각으로 되어 버리며 또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하지 않고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깨진 상대방에게는 시간과 아량을 주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즉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해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없고 이미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 등을 진행하였다면
회수진행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고 진행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서.
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놓아야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법원의 판결문.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면 우선 채무자의와의 협상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독촉을 하는 것이 좋고, 다음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하거나
판결이후 6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으로 개인
신용으로 압박하고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나 그 채무자가 다른 이에게서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그 다른 이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압류 및 전부명령서를 또 다시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다른 집에 임차를 했다면 보증금이 있을 것이므로 그 보증금
이나마 채권자 자신이 직접 임대인에게 받으려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행위
입니다
이와같이 법원의 판결문과 공증(공정증서)가 있으면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하여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적금.유체동산.급여.자동차
등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회수진행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 법적지식과 회수진행하는데 경험과 시간이
없어 혼자서 고민만하다가 적정한 회수 타이밍을 놓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가능한 채권이 되거나 개인회생.파산신청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그러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 어렵고 자신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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