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은 신축원룸에 내부 인테리어에 자재와 인건비를 들이고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채무자가 되어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

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공사업체들은 공사 오다에 급급한 나머지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거나 구두상 서로 믿고 공사진행하다가 여러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을

위해서 무조건 거절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 공사계약시에는 절대적으로

계약서와 필요서류 작업진행 사항.공사금액.하자부분.결제조건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민믿고 생대방에게 공사를 완료해주었지만 하자보수를

이유를 공사금액을 삭감시키거나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미루거나 심지어는 원청에서 대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법인폐업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원청들은 처음부터 악성거래처가 아니었지만 장기간 거래하고

서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조금씩 사정을

봐주게 되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만을 보고 정상화 될 때

까지 기다려주면 좋은데 ,한 번 어려운 회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다려준다면  더욱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보다는

 먼저 아무리 오랜동안 거래한 업체라도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폐업.부도.재산은닉 등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용.재산상태.경영상황 등을 파악

하여 회수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상대방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제지연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시간이

흐르고 미수금은 쌓일수록 채권자와의 거래가 어려워서 다른 거래처를 찾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로가 소원해지고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가

 더욱 더  어려워질것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공사업체에서는 수금보다 지출이 많아 계속적으로 몇개의

업체를 사정을 봐주다가는 결국에는 채권자 회사도 역시 힘들어 회수진행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법원에의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하여 회수진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듯,거래처 못받은 공사

대금으로 인하여 부실 징조가 보인다면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신용.재산조사와 회수진행을 세우고 적정한 타이밍과 기술로서 추심진행한다면

보다도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려면 신속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회수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채권자를

대신해서 회수진행 해주기 때문에 채권자는 더 이상 신경 쓸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경제적.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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