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신축상가 건물의 건축에 따른 철재와 철골 등을 납품하고 익월 결제

하기로 계약하여  몇차례는 결제를 잘 해주었으나  공사가 완공된 후

잔액부분의 못받은 물품대금을 수차례 전화.방문. 내용증명최고 까지

발송하여 독촉하였지만, 상대방 역시 건물주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확인하여 보니 이미 결제가 완료되어 지불할

대금이 없다고 하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시 계약서.잔액확인서.거래명세서 등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거래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알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주변에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전의 계약를 하지 않고

물품을 납품하거나 사전에 명암만을 받고 납품 후에 확인해 보면

그 상대방이 연락두절이 되어 방문해 보면 그러한 직원 , 회사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게약전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연락처.주소.

주민번호 등을 파악해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일부를 회수하거나 법적소송을 진행하여 시효를

연장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폐업.고의부도 등의 징조가

보인다면 즉시 상대방의 실익있는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제3채무자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감정에 못이겨 폭행 등을 하게 되면 도리어 채권자가

처벌을 받게되며 또한 채권자가 납품한 물품이 채무자의 창고에 있다고 하더

라도 임의로 물품을 가져온다면 그것 또한 민.형사상의 위배되어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므로 주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진행과 회수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고 상대방과의 회수진행시 직접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나려면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물품대금을 갚겠다는 의지가 약해지고 다른 채권자가와 채권금액이 증가

하여 결국에는 개인.법인회생.파산신청.폐업.재산은닉 등으로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적정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상거래채권 회수율 1위업체인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시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진행으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문의사항을 연락주시면 친절상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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