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돈받아주는곳.합법적,전문적 회수진행

 

 

 

우리가 사회생활.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지인.친구.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상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 거래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금전관계가

 발생 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한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독촉하지만 여러가지 핑계로 속고  똑

속아서 몇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스트레스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직접 전화.방문

하여 독촉도 해보고 으름장을 해봐도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부터 시작하여 회수진행하기가 어려움이 많아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주변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결단과 강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하여 돈을 저축하여 모은돈을 빌려주었거나 직원들이 피 땀

흘려 생산한 물품이나 공사를 해주었으나 노력의 결실을 막혀 버렸다면 절망

하시는 채권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이나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전화.방문.최고장으로 독촉한다든지 사전준비 없이 소송만을 진행

했다간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제하지 않을 기회는 주는 재산은닉.사업장

폐업.개인회생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신용.재산 후에

채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회수계획을 작성하고 자신이 있을 때 회수진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담당자의

회수진행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의 핑계로 갚겠다는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으로 말만믿다가 결국에는

시기를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자 마져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 회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있다고

하여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경제적.정신적면

에서 좋을 것입니다.

 

지금도 빌려주고 못받은돈으로 고민만하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전문가와 상담

하여보시면 보다더 해결책이 나오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신속하고 전문적 회수진행

 

 

 

식료품 유통업체로서 마트나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사정이 생겨  미루다보면 미수금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자금 회전이 않되고 경영상 어려움이 처하여 결국에는 변제독촉하여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변제약속만 할 뿐  변제할 의지가 없는 상대방

에게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입금했다면 그날부터 

3년의 시효가 인정되며 상대방이 악성 채무자로서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원장,장부.각서 등 입증자료로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보다더 경제적으로 절감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르면 거래처를 잃을 수 있고 , 너무 늦으면 상대방이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

 

신청 .재산은닉 등으로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워지므로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발빠르게 회수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편.방문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고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개인업체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물품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모르고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고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소송진행할 때까지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가 없고 재산은닉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채권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승소판결후에  채무자의 소유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며 ,

소유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전금융권 통장압류.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으로 압박하여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과

재산을 조사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주요매출처(제3채무자확보).유체동산,

보증금,주거래은행.신용등급.채무불이행정보.채권양도.양수 유무분석 등을

조사하여 회수진행의 게획을 세우고 채권보전조치후 추심진행하는 것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성공비결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 혼자서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국내채권추심업체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하여드립니다.

 

채권추심업체.고려신용정보

 

최근 사드배치문제로 국.내외적으로 혼란이 오고 영국발 브랙시트

탈퇴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제조업을 운영

하는 개인.중소기업체 대표님들이 작년에 비해 더 경기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사업하는데 각종 공과금과 세금부담하기도 힘든데 

거래업체에서 큰 액수의 못받은 미금을 발생하여 회수하지 못하면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사업을 계속

해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상대방조차 미수금회수가 되지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는가 하면 , 고의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제를 미루거나 , 어떤 악성채무자는

어느날 갑자기 많은 량을 물품주문하여 처리하고 갑자기 사업장을 페쇄

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도망가는 악성 업체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하는지의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한 상대방이라면 말만믿고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해주고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도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회수진행을 하다보면 상대방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법적다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명세,세금계산서

계약서,원장,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

록증,주빈번호,주소,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보해 놓는 것이  부실채권이 발생시

법적진행 및 신용.재산정보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 의사도 없고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고 , 방문하여

독촉을 해도  미수금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고,  채권추심에 대한 경험과

법적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바쁘시다면  채권추심업체 추심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회수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돈이 미수금이 발생했는때  상대방에 대한 신용.

재산 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의 방법을 몰라  좌절하다가 결국

에는 소멸시효완성으로 받을 권리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거래상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법원의 소송없이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신용.재산조사와 회수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서류를

가지고 발빠르게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이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존 조치를 취한 후 법원의 소송 후 판결문

으로 재산을 강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재산이 없을 시

에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대면독촉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회수진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추심진행하다보면  채권자가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상대방은  재산도피,폐업,개인회생,파산면책, 거주지불명확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래처에서 약속일자에 변제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려신용정보 천안.평택.화성.수원.안산.인천 담당

 

 

 

최근 전세계의 경제 불황으로 국내에도 그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체들이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

 내지 못하여 각종 세금과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여 사업을 정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등으로  고민하는 사장님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거래처 미수금은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서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 일부 악성채무자는 처음에는 믿게끔  거래하다가 신용이 쌓이면

결제를 미루거나 한꺼번에  많은 물품을 납품받고 갑자기  폐업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법인의 경우에는  고의부도 . 재산은닉 등으로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물품대금에 대한 소송까지 받아

놓고도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회수진행을 하지 않는  채권자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받아놓았으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지지 않느냐 " 하는 것이지만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있고 신용카드,은행 연체, 세금미납 , 다른

업체의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의부도

폐업,개인회생.파산면책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회수진행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려면  세금

계산서.거래명세서,확인서,영수증, 잔액확인서 등과 같이 사실입증

자료가 있아야 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 ,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신상정보을 파악하는 것이 미수금을 받아내는 첫 스타트입니다.

 

 

또한 채권자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힘들게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다 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물품대금 등을

받아낼 수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조사 후에 실익있는 부분에 가압류.

가처분 등 실익 재산권에 보전조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같이 상거래상 발생된 미수금은 법원의 판결문없이 세금계산서.

래명세서, 장부,원장 등의 서류를 가지고  신용정보업체에 의뢰시

상대방의 신용 및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올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의 판결문 만을 받아

내는 것이 실제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

에게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그리서 오히려 적정한 회수

진행의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성채무자에게서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기 (TIME)과  추심담당자의 추심의 기술( TECHNIC)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물품대금. 못받은

미수금은 받아내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저희 고려신용정보 천안.평택.화성.

수원.안산.인천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주시고 채권자는 생업에 종사하신

다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시간,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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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상가내에서 각종 공구물을 유통하는 개인업체로서 산단에 각종 잡화류를

납품하여 결제일자에 미수금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여 사장 및 담당자가 연락을 끊거나 하여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힘들게 연락처를 확인하여 방문해도

변제하겠다고 하는 말뿐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며 법대로

하라는 상대방에게서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에게 법적진행 및 추심 진행하면

거래처가 끊어질까봐  또는 업계에 소문이 나서  회사 이미지 손상이 될까봐

적극적인 추심진행을 하지 못하는 채권자분들이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통상 개인사업체나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서가 별도로  없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회수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이므로 어떻게 거래처 물품대금을 관리하는냐에 따라서 회수여부가 달라

지기도 합니다. 

 

 

우선 상거래채권인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운송대금.수출대금등의

 경우에는 채권내용의 원인서류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확인서,확인서,

원장.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차후 회수진행시에 채무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법적진행 및 채권추심 진행시간 또는 단축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않거나 폐업,부도가

남 후에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법인회사라면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재산을 은닉해

버리는 등 한다면 거래처 물품대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등 채권들은 생물과 같아서 오래두면 두면

둘수록 내용과 상태가 변질되어 회수진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실

채권이 되는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정확한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권보전인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의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받아내는 것은 시간

비용이 들어가고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거래처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업무를 병행하면서 진행

하는 것은 쉽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물품대금을 관리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물품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고민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 기회를

주신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 철저한 신용.재산조사, 신속한 물품대금 회수

진행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 되십시오  

 

 

거래처 떼인돈받아주는곳.신속하고 합법적 회수진행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물품을 생산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못받은 미수금이나

직원들이 피땀흘려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용역대금.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답답할까요 ???

 

 

내 경제사정이 여유롭다면 좀더 기다리면서  독촉하겠지만 못받은 떼인돈이

 크고 상대방이 여유로워 보이고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고 그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할지

 모르고  설사 진행방법을 안다고 해도 사업상관계로 다른 업무를 포기하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용정보회사 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여러가지 비용면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거래처의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못받은 미수금을  대신 대행하는 업무로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의 경우

에는 법원의 지급명령,판결문,공정증서 등 법원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

가능 하지만 ,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교육비,사업상

투자금.운송비.해외채권 등 미수채권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장부,

원장,각서,잔액확인서.각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도 의뢰가능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미수금 떼인돈이 발생시에는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신데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못받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못받는 떼인돈이 발생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 절차후에 진행하는 것도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 동안의 친분과 관행상

몇개월정도는 이해하고 기다려주다가  1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실채권이 되고 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식대비.교육비.동산

임대료(렌탈비),운송비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그 기간안에 미수금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는

권리조차 행사할 수있는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거래처 떼인돈을 받아내기 받아내기 위해서는 원인서류가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장부,거래잔액 확인서,공사계약서.지불각서.원장

장부, 등 증빙서류를 잘 챙겨놓아야 하며 특히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신분증

현주소.전화번호 등을 받아놓아야  미수채권이 발생시 소송진행 및 회수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가고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렵고 회수진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경제적.정신적 면에서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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