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최근에 최순실사건으로 인하여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하여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사업상 투자한 돈을 받아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한 개인적인 금전관계나  투자할 때는 공증을 받아놓거나 차용증.

각서 등을 근거자료를 꼭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각서을 받아놓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좌이체나

차용증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미 회수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빌려주고 못받으면 몇번 독촉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악성채무자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친구.친척들에게

소액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는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변제의사 등을 파악한 후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있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강제집행하여 회수

진행하시면 되고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

불량자로 만들어 많은 제재를 받게 조치를 취해 놓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금융상 불편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급하다고 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 없듯이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합리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야

빌려준돈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은 저마다 틀리고 채권내용이나 정황 등에 따른 조치와 회수

방법도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개인이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하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회수진행하는 고려신용정보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

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은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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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업체

 

 

공단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주변에 공사현장이 많다보니

명암을 받고 공사에 필요한 물품과 잡자재들을 납품하고 익월결제

하여 거래하였지만 상대방이 공사완료 후 철수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을

청구하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는 거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현재는

전화조차도 받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거래처 물품대금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거래시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릴 생각만하지

실질적으로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  계속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청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대부분의 악성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언제 갚을 것이냐, 전화로 수십번

독촉하고 직접찾아가서 압박을 하지만 여전히 채무자는 미안하다 ' 언제

줄께요 , 하지만 여전히 약속을 어기고 결국에는 잠수타고 회사폐업,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방문

독촉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각서 등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강제집행하여 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속적인 물품대금 변제 요청을 해도 변제하지 않거나

고의로 재산은닉.고의부도.폐업 등의 징조가 보인다면 채권자는

발빠르게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을 통해서

보전처분을 해놓으면  추후에 소송 판결을 통해서 가압류한 부분에

강제집행하여 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사정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방문.법적조치.회수진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채권

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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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전문적채권추심업체

 

 

 

 

사회생활과 사업을 하다보면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돈을 가까운 친구,

친척들에게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거나 , 직원들이 피땀흘려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서 막노동까지 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 실망감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어렵게 법원에 소송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

놓았지만 여전히 지급해주겠다는 말만할 뿐 전혀 변제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떼인돈을 받아내고자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상거래시 물품대금.공사의뢰시 업체의 명암만을 받고 거래한 후

떼인돈이 발생하여 방문하여 보면 명암과 다르게  그러한 사람이 없거나

주소지가 달라 조사해보면 허위 업체명이거나 법인폐업후 기존 명암만을

가지고 허위로 거래하여 결국 형사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업체와의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신분증 등 정확한

전화번호.현주소 등을 확보하고 거래해야만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거래 떼인돈은  민사채권인 빌려준돈.대여금.손해배상금.체불임금 과는

달리 법원의 소송없이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청구서.각서.

원장.장부 등 입증자료에 의해  채권추심업체 의뢰하여 회수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를 모르는 관계에서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놓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하루만에 받을 수 있고, 길게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간혹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가 감정이

상해서 주택에 무단 침입하거나 기물파손.욕설.폭언.협박  등을 한다면

오히려 채권자가 형사고발을 당해서 떼인돈도 못받고  채권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에게서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직접 법적절차 진행.

채무자 방문. 주소지 파악.신용.재산조사 등을 채권자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므로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권추심업체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거래처 떼인돈이 발생하여 의뢰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막강한

법률지식과 끈질긴 채권추심진행으로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

드릴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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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합법적 채권추심업체

 

 

산단에서 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판매하는 소기업체로서

각 대리점과 소매점에 판매를 하면서 선입금 후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1년 가까이 정상거래하면서 외상거래가 시작되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갚아주었는데  최근에는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미수금이

쌓여 전화.방문.내용증명 최고 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변제하지 않는것이

6개월이 넘어가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변제일자에 도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만나서 자발적 이행을 강력히 간청해야 하며 , 채권자는

채무자와 대화하는 과정중에서 거래처의 경영상태.변제의사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연체되거나 폐업.재산은닉.개인회생 등 사고가 발생 또는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 미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회수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적

조치를 요하거나 고질 또는 사고화된 미수금은 신속하게 채권관리 전담하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미수금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초 거래시 상대방이 신용.재산상태가 아무리 좋았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채무자는 본의 아니게 폐업.재산은닉,고의부도

등으로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거래하면서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와 경영상황

영업력.변제의사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폐업.도산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부실채권을 예방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여 못받은돈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시효가 3년이지만 , 동산임대료

식대,운송대금,창고임대료,공증시설사용료.교육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부실채권이 되고 나서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전.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 당사자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명의 채권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적소송전에 누가 먼저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하게 회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그동안의 친분이 있고 주겠지 하면서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회사폐업.개인회생 .재산은닉 등의 시간만을 벌어주는

것뿐일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쌓이고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지름길이며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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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외상대금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은 거래처 외상대금받아는곳 으로  유통상가에서 공장과 식당 등에게

각 거래처에 식자재 납품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폐업하거나 이사를 가  연락이

되고 회수가 되지 않아 미수금이 쌓이고 도리어 그 못받은돈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들 계십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못받은 외상대금이 발생하면  채권회수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지만 법적지식도 없도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어  진행하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

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고,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사해행위여부.강제집행 면탈여부.수입정도, 생활내용 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회수진행 한다면 변제를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판결문을 받아내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시작해야 하는바 상대방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원장,

장부 등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며 특히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해 놓는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전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익이 있는 부동산,  은행,

제3채무자. 보증금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놓은 것도 좋은 방법

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못받은 외상애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회수이므로  승소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신용.재산.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압류.소송 등을 적절하게 진행해 놓아야 회수가능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거래채권은 민사채권과는 달리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 운송료.식대비,동산사용료.창고임대료는 소멸시효1년  단기채권이기 때문에

항상 거래일자와 수금된 일자 등록 등을  파악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채권자의 재산을 날리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외상대금 받아내기 위해서는 회수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에서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외상대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대방의 변제의욕은

갈수록 추락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빠른판단과 결정으로  채권추심전문가와 협의하여 회수진행하시는 것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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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받아주는곳.신속하고 합법적 회수진행 

 

 

 

식자재 유통업체로서  각 대리점과 대형마트 등에 물품을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으나 몇개의 업체에서는 자금 회전이 좋지 않다고

하며 결제를 미루거나  심지어는 갑자기 폐업하여  연락조차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나, 법적인 지식이나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다보니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회수진행해야 하는지를 몰라

상담사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각 거래처의 못받은 물품대금 때문에 많은 채권자분들이

오랫동안 거래처라서 사정을 봐주고 미수금이 쌓이다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채권자분들이 계십니다.

 

이와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외상대금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갑자기 상대방이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미수업체가

몇군데 쌓이다 보면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채권자가 많은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못받은 물품대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원장.장부.각서.확인서 등 입증서류 등을 확보 해놓야 하며 ,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여 변제하지 않는다면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회수진행 또는 법적조치,물품납품중단 등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결단을 내리고

즉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회사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추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채권자가 정말로 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채권자의 대표 및 관리자가 거래처 사후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물품대금을 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로  부동산, 주거래은행.신용등급.

채무불이행정보.유체동산.보증금.주요매출처(제3채무자 확보) 등이 중요

하며 회수계획과 추심 전략을 세우고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시는 것이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채권자가 전화.방문.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의사가

없거나  채권자가 사업상 회수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다면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상대방의 접촉

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다다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미수금 초기에 회수계획를

세우고 정확하게 신용.재산조사후에 회수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못받는 물품대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심에 대한 경험이

없고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모른다면 채권관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아플 때 전문의사에게 진단하여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빨리 병을 완치하듯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역시 채권추심전무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절차와 방법으로 회수진행하는 것이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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