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최근에 최순실사건으로 인하여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하여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사업상 투자한 돈을 받아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한 개인적인 금전관계나 투자할 때는 공증을 받아놓거나 차용증.
각서 등을 근거자료를 꼭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각서을 받아놓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좌이체나
차용증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미 회수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빌려주고 못받으면 몇번 독촉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악성채무자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친구.친척들에게
소액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는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변제의사 등을 파악한 후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있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강제집행하여 회수
진행하시면 되고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
불량자로 만들어 많은 제재를 받게 조치를 취해 놓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금융상 불편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급하다고 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 없듯이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합리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야
빌려준돈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은 저마다 틀리고 채권내용이나 정황 등에 따른 조치와 회수
방법도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개인이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하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회수진행하는 고려신용정보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
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은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