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외상대금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은 거래처 외상대금받아는곳 으로  유통상가에서 공장과 식당 등에게

각 거래처에 식자재 납품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폐업하거나 이사를 가  연락이

되고 회수가 되지 않아 미수금이 쌓이고 도리어 그 못받은돈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들 계십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못받은 외상대금이 발생하면  채권회수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지만 법적지식도 없도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어  진행하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

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고,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사해행위여부.강제집행 면탈여부.수입정도, 생활내용 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회수진행 한다면 변제를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판결문을 받아내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시작해야 하는바 상대방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원장,

장부 등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며 특히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해 놓는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전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익이 있는 부동산,  은행,

제3채무자. 보증금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놓은 것도 좋은 방법

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못받은 외상애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회수이므로  승소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신용.재산.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압류.소송 등을 적절하게 진행해 놓아야 회수가능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거래채권은 민사채권과는 달리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 운송료.식대비,동산사용료.창고임대료는 소멸시효1년  단기채권이기 때문에

항상 거래일자와 수금된 일자 등록 등을  파악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채권자의 재산을 날리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외상대금 받아내기 위해서는 회수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에서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외상대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대방의 변제의욕은

갈수록 추락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빠른판단과 결정으로  채권추심전문가와 협의하여 회수진행하시는 것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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