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거래처 친한 대표가 사업상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고, 아는 처지라 눈치를

살펴야 하고 오랜 단골처라 미수금이 쌓여도 적극적으로 독촉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국가에서는 채무자를 위해 행복기금.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제도가

있고 , 인터넷에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방법들이 나와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있고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 등으로 채권자는

 갈수록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에 사업상 빌려준돈이나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

대금.식대비.교육비 등이 3개월이상 쌓이고, 상대방이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빠른 결정과 빠른 회수진행을 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신뢰와 믿음으로 거래를 하지만 상대방의 본의 아니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거래잔액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상거래시에는 항상 세금계산서 발행,거래명세서

잔액확인. 각서.확인서 . 원장.장부 등 확실히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경영상태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여 회수진행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항상 주변여건에 따라 회사상황이 변할 수 있고 복잡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결제를 미루거나 한꺼번에 많은 주문을 하는 상대

업체에게는 의심하여 상황을 파악하여 거래를 하시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숨어

버리고 더 찾기 힘들어지며 상대방에게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만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법인과의 거래시 상대방이 폐업.부도가 발생하였다면 사람으로 치면

사망한 것과 같기 때문에 회수진행을 할 수가 없고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에 좋지 않을 때에는 법인 대표 등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담보물을  받아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방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폐업의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을 제외한 거래처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준다는 말에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상대방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더 기회를 주어야 할지

아니면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지를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채권관리 담당자의 정보력과

추심기법의 경험과 기술에 따라서 회수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악성 거래처에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한다면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신용.재산조사와 체계적이고 전문적 회수진행으로 보다도 효율적

으로 빠른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고만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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