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전문적 회수진행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지인이 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변제일자가 지나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받지않고 하여 방문
하여 보니 이미 이사간 상태로서 통장으로 입금해준 내역을 가지고 사실조회하여
어렵게 판결문을 받았지만 어떤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떼인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보면에서 제한적이고
처음부터 잘못 대응하면 채권회수에 불능상태에 빠지는 위험성이 크므로
채권자가 어렵게 소송 판결문을 받아 놓았다 해도 회수진행의 적정한 골드
타이밍에 회수진행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
조사후에 발빠르게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강제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떼인돈을 받아내려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지만 결과적으로 떼인돈을 받아
낼 수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개인
회생.파산면책.폐업 등을 진행한다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에
적극적으로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떼인돈을 받아내는 것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채권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법은 결코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아무리 신용.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상대방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상태가 도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개인이 악성채무자에게서 떼인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가고 , 채무자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전문업체 추심전문가의 상담하여 진행한다면
보다더 경제적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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