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식품가공기계 제작을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기계를 제작
하여 납품하여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수시로 독촉 내용증명 최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기계에 대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 명의의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는냐 , 없는냐 하는 문제가 있고, 거래시에 정확하게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 등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에 대한 소송을 준비한다는 인상을 상대방에
주어서는 안되고 , 상대방에게서 중간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만들어 잔액
확인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납품업체의 개인업체일 경우에는 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등을
정확이 알고 있어야 소송진행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품납품하거나 기계제작 등 계약을 진행시에는 미수금 없이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초 거래시 담보를 받아두거나 연대보증을 받아놓고 거래하면 좋지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거래처가 끊길까봐
위험이 있어 결국 상대방과의 거래시에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하여 전혀 변제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경영능력.영양력.주변환경을
파악하여 초기에 추심계획을 세워 진행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결국에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발생시 3개월이 지나면 변제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으로 말만믿다가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채권자가 사업상 바쁘고 회수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채무자의 접촉에서오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