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찾고 계신다면!

오늘은 거래처 식자재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곳 등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재래시장 내에서 육류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도. 소매업체로서 주변의 일반 마트나 중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공장 식당 등에게 납품하고 네에서 식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일반 마트나 한식당, 뷔페식당, 공장 식당 등에게 납품하고 당월 마감하여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신규 거래한 중식당에서 6개월은 정상 정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지만 6개월 후 터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계속 미루어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만 댈 뿐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한 건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미수금이나 개인 간의 빌려준 대여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회수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서로 간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가지고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고 물품 대해선 하자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한다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은 뒤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 중에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도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실익 있는 재산권인 보증금, 부동산, 제3채무자, 거래은행 등에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은 3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을 통해서 채권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성 채무자의 특성상 물품 대금 미수금을 갚지 않는 이유는 여러 업체에 많은 미수금이 깔아놓고 미수금이 쌓이고 변제능력이 없으면 결국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혼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해 보지만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 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독촉하는 것은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지만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 태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사업상 바쁘다 보면 회수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부실채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던 일을 미루면서 못 받은 거래처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못 받은 거래처 식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지 못해 기다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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