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손해배상금 받아주는곳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못 받은 부동산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회수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공장 신축을 위하여 지인의 소개로 땅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부지를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돈만 받고 전혀 이전할 생각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자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 대여금.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 등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친한 지인, 친구, 친척이라면 강하게 변제 독촉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행방불명, 잠적 등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계약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독촉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하고 특히 모든 채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지게 되는 채권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각 채권의 소멸 시간을 파악 하고 이것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의 제기나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시인을 하는 승인의 입증 등을통해 소멸시효중단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십 통의 전화를 하여도 연결이 되지 않거나 방문하여 만나도 여러 가지 핑계만을 대고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놓는 것이 우선 이지만 재판 과정 중에 재산을 은닉한다고 판단될 때는 채권보존조치인 가압류. 가처분 등에 위해서 실익 있는 재산권에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수금 관리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의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매매 대금, 손해배상금 등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가가 정말조금만 늦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거나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간다면 소송도 어려워지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도 회수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고 사업상 바빠 추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 조치로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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