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떼인돈받아주는곳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로서 원청의 의뢰를 받아 원룸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 받고 공사완료후 60%을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뿐 6개월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기달려 달라고 말만할뿐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신속하게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서로 지인의의 소개, 오랜거래처라고 한다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정확한 공사금액,하자보수,추가공사,하자보수 등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아 결국에는 서로간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공사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하거나 세금계산서,공사내역확인서,지불각서 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만이 후에 문제발생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일단 연체가 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도산하는 사고의 발생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그 사고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채권추심전문과 숙련된 회수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수금 채권으로 법적조치를 요하거나 또는 고질 또는 사고화된 채권은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채권보존 및 회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발생시 아무리 신용.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 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장폐업 ,고의부도,법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의 변황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채무자가 폐업,재산은닉 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이 발생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미루거나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온다면 채권자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 언제가는 갚겠지 " 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기다린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악성인 채무자로서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처음부터 고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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