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 납품, 유통.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전문업체에서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물품 판매, 납품, 유통. 매매대금을 받아주는 곳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사달 내에서 포장용 박스를 제조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식품업체에게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만 하더니 계속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로 못 받은 물품 판매, 납품, 유통. 매매 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한 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쟁 등으로 내적, 외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을 폐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다 보니 연쇄적으로 자금난으로 견디다가 결국 폐업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악성 채무자들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어느 정도 신용이 쌓이면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받고 처리한 후 법인 폐업, 고의 부도, 행방불명, 잠적, 개인회생 등으로 진행하는 악성 채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어렵게 소송하여 판결을 받아놓고도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지 않는 채권자는 시간이 흐르면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전혀 청구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물품 판매, 납품, 유통. 매매 대금 등을 받아내려면 우선적으로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하고 거래한 잔액 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첫 스타트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받을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 주식 회사일 경우 회사가 폐업되거나 해산되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물품 대금 회수를 해야 하므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법적 조치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조절하시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개인 연대 보증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 폐업, 재산을 은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유체동산, 거래은행,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은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거래상 못 받은 물품 대금은 법원의 판결문 없이 입증자료만으로도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여 신용. 재산조사와 추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고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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