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받아주는곳 확실하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에 대해서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전기공사전문업체로서 주변 신축원룸현장에 전기공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30%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후 1주일 이내에 갚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달렸지만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 진행한 건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거래한 계약서,지불각서, 세금계산서,공사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고 공사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거이 유리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공사에 하자을 핑계로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판단 된다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대금,물품대금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되어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채무자가 무지하여 시효항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불합리한 방법으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입니다.

그러므로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채무자에게서 지불각서,공증, 일부회수.소송 등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재산조사,변제능력 등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보다 먼저 재산을 확보해야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서로간의 계약서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지만 오랜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다보니 공사완료후 추가공사,자재문제,하자문제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계시므로 아무리 단골,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공사금액,내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 서명해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판결문이나 공증을 받는 행위가 실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보유재산 은닉의 신간만을 제공하고 추심위임의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설비,전기,소방 공사대금에 대해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는 정보면에서 한계가 있고 추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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