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바로 여기!

오늘은 거래처에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미수금받아주는곳과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인테리어 업체로서 신규 원룸 내부 싱크대, 화장실, 가구, 조명 등을 설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익월 말에 나머지 80%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만 대더니 최근에는 공사하자 운운하면서 공사 금액을 삭감하려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업체가 공사대금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업만큼 미수금 문제가 제일 많고 복잡할 것입니다.

하나의 공사하는데 수많은 업체가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비용을 처음에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관련 업체가 많다 보니 그만큼 변동되는 사항들도 많아지고 후불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 시 대부분 하자 공사를 트집 잡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비,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못 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구두 계약이 이루어져 못 받은 공사대금 발생 시 서로 간의 주장이 틀려 법정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사 계약 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공사 금액, 변제일지, 하자 보수, 추가 공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계약하고 공사 후 지불각서, 공사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생 등 정확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오랜 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단기적인 매출 상승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확한 상대방의 경영상태 등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사 후에 법적 다툼으로 매출은커녕 변호사 비용, 자자 보수 비용,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채무자 본인의 어려움을 만을 토로하면서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전화 연락조차 회피하고 사업장을 방문해도 직원들만 있고 실질적인 대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서로 미루기만 해 결제 부분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은 어려울 것이나 미수금이 발생된 후에 어떻게 채권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수금 회수 여부는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채권자는 시효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사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법인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행방불명, 잠적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폐업, 도산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소송 진행 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핑계만 대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거나 회수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더 이상 미수금 회수에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한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려신용정보 파주, 일산, 양주, 하남 전문기업에서

오늘은 물품 대금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파주, 일산, 양주, 하남 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축용 자재와 공구, 잡자 대를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몇 번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쌓이자 공사 준공 후 현장을 철수한 후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해 버린 사건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아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 파주, 일산, 양주, 하남지점에 의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 고금리, 저성장, 건설업 불황으로 미분양 속출. 수출 감소, 1인당 부채 증가 등으로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거래상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만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접 금하여 소액으로 몇 번은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고 결제일에 잠적하는 사기 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거래 시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못 받은 물품 대금이 발생 시 해당 명함 주소지를 방문하여 보면 이미 잠적하였거나 폐업, 불분명 등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점부터 정확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파악해야 하고 거래명세서 서명을 해놓아하고 상대방의 변제능력 등을 사전조사하고 거래하시는 것이 좋고 거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더라라도 수시로 중간중간 상대방의 경영상황과 주변 상황 등의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계약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신용. 재산조사와 함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거나 법인 폐업, 도산, 재산은닉, 고의 부도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놓은 뒤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거래한 후 변제를 회피하는 악성채무자에게는 아주 면밀하게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만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파주, 일산, 양주, 하남 지점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받을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회사로 폐업하거나 해산되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를 해야 하므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해지므로 인행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조절하시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미수금이 쌓이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법인 대표에게 개인 연대보증을 반드시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 시에 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인정에 호소하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의도적 회사 폐업, 변제 지연 등 온갖 수단을 도모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철저한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한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 도십시오

 

 

확실하게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 업체로서 주변의 오랜 된 상가. 빌라, 주택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 등을 처리한 후 1주일 이내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상가를 철거하고 마무리를 해주었지만 채무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다린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도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대출도 원활하지 않아 공사업체가 힘든 상황에서 한때는 서로 믿고 신용 하나로 거래를 하였는데 현재는 결제가 되지 않아 채권자가 도리어 자금 압박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전화, 방문, 내용증명으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전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거래했던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잔액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구비하고 정확인 인적 사항을 구비 해놓아야 법조치 및 회수 진행 시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래한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려 그 사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떨어지거나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회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은 법원의 판결문 없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가 가능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전화, 방문하여 대면접촉 등으로 회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랜 거래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면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공사 계약을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 시 상대방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래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계약 시 서면으로 정확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확인서 서명 등으로 받아놓아야 차후 발생할 미수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 및 채권추심이 수월하고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날로 심화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장기간의 경제적 불안과 외적으로는 국제적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산업은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사채권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악성으로의 전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회수 진행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고의 부도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하게 확실한 채권추심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용역대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절차

오늘은 용역대금 받아주는 곳 채권추심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라고 할 정도로 웃음은 우리 생활에서 빠지면 아쉬운 존재죠.

혹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얼른 작은 미소라도 같이 지어보세요.

미소를 지으면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가치있게 느껴질 거예요!

용역대금 채권추심 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야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용역대금을 줄 것을 촉구해도 반응이 없을 시에는 재산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을 가압류하는 등과 같은 방법의 과정이 요구되니 참고하세요.

용역대금에 관한 채권추심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으로는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화해권고, 조정조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삼 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채권추심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받을 경우 소송을 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핵심 콕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연관 정보 제대로 이해하기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안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 채무자의 예금, 급여, 퇴직금, 보험금 등의 금전채권은 대상이 됩니다.

채권압류 혹은 추심명령이 시작되면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추심할 수 있답니다.

 

채권압류이나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금전 채권의 현금화를 위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해 명령이 진행되니 그 효력은 빠르게 금전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 즉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상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신 상환하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금전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급여, 보험 해약금 등의 모든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의 대상이에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삼자에 관해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미수금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미수금이 발생된 후에 어떻게 채권을 관리하는가에 다라 미수금 회수 여부는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채권추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미수금 회수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상거래 채권인 경우 채권 내용의 명확성을 위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추후 미이행 시 법적 조치 및 추심 진행하는데 수월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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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악화로 고물가, 고금리, 저 상장 등으로 공사업체가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고의적인 사업장 폐업,고의 부도,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잠적 등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도리어 인건비, 자재비 처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회수 원칙은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상태가 좋지 않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발 빠르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곧 주겠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더군다나 채무자가 법인업체일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분들은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돈을 갚겠지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채무자의 어설픈 부탁에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가 권리 자체가 소멸되어 법정 소송과

회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 절차에 진행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상대방이 갚지 않으려는 낌새가 있거나 변제 약속을 늦추 지면 즉각적으로 바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계약서, 공사 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등의 증빙자료와 정확인 사업자 등록증,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진행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민사채권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장부, 지불각서 등 입증자료만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회수 진행 절차를 통해 못 받은 공사대금을 신용,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보다 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추심성 공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기회를 주신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상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연관 상식

오늘은 사업상 빌려주고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전문가가 핵심만 소개하는 채권추심과 가처분 연관 상식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편을 든다고 하는데요.

선물처럼 나타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공부하고 매일을 잘 살아야겠죠?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여러분과 함께 채권추심 관련 정보를 파악해 볼게요!

채권자에게 있어서 가처분은 아주 유용한 법률 제도입니다.

가처분을 통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갈등상태를 유발하는 자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의 청구는 크게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갈등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서로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까지 임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이 존재합니다.

채권추심의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닌 권리 혹은 법률관계를

원래 상태대로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하나의 채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서, 법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채권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 지급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전 지급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소송이 확정되기 전엔

임시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재산조사 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게요!

채무자의 재산 중 자동차를 조사할 경우엔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가 있어야 자동차 등록 원부의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경우라면 외상 대금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외상 거래처에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동업자를 찾아가 직접 듣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에 거치된 예금을 살펴볼 수 있지요.

이는 때에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도산 회사일 경우 서류를 통해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 재산 품목을 스스로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해서 조금 번거롭다는

특징이 있죠.

재산 목록 중에는 자동차, 부동산, 동산, 원자재 등이 있습니다.

도산 직전에 있는 회사가 채무자일 땐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이 같은 항목을

유심히 살핍니다.

사업상 빌려주고 공증이나 판결문만을 득하는 행위가 실제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거나

사업장 폐업, 도산, 파산신청 등으로 추심 위임의 적정한 타이밍을 높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변제 심리가 약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수금 관리는 절대적으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상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주목! 대한민국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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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및 물품 대금, 대여금, 용역대금, 사업상 빌려준 돈 등 어떤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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