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에서 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판매하는 소기업체로서 각 대리점과 소매점에 판매를 하면서 선입금 후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1년가까이 정상거래하면서 외상거래가 시작되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갚아주었는데 최근에는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미수금이 쌓여 전화.방문.내용증명 최고 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변제하지 않는것이 6개월이 넘어가는 상대방에게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고자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변제일자에 도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만나서 자발적 이행을 강력히 간청해야 하며 , 채권자는 채무자와 대화하는 과정중에서 거래처의 경영상태.변제의사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연체되거나 폐업.재산은닉.개인회생 등 사고가 발생 또는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 미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회수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적 조치를 요하거나 고질 또는 사고화된 미수금은 신속하게 채권관리 전담하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초 거래시 상대방이 신용.재산상태가 아무리 좋았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채무자는 본의아니게 폐업.재산은닉,고의부도등으로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거래하면서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와 경영상황 ,영업력.변제의사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폐업.도산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부실채권을 예방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여 못받은돈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시효가 3년이지만 , 동산임대료,식대,운송대금,창고임대료,공증시설사용료.교육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소송까지 진행했지만부실채권이 되고나서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전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 당사자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명의 채권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적소송전에 누가먼저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하게 회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율을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그동안의 친분이 있고 주겠지 하면서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회사폐업.개인회생 .재산은닉 등의 시간만을 벌어주는 것뿐이 안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쌓이고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지행하는 것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지름길이며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히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문 송달 14일 안까지 진행해야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마땅한 사유가 있다면 청구 이의 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에는 채무에 관한 사실관계와 피고의 책임에 대해 씁니다. 또한 기각 같은 원하는 결론을 언급하여 법원에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과 관련된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는 양식이 간편한 편이지만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관계에 의거하되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이유를 정확히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첨부 서류의 종류 및 목록을 작성한 뒤, 참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끝으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별도의 수입인지나 송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육하원칙에 따라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지급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에 대한 꽉 찬 정보
혹시 채권추심업자가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난 뒤 녹취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방문 시기를 기재하지 않고 급히 자택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 같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민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그중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니 이러한 사항에서는 채권추심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금융 감독 위원회의 허가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추심이기 때문에 추심업자가 방문할 경우 신분을 파악하여 합법적인 업체에 재직 중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법추심으로 부담을 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단연 가장 좋은데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133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과다하게 연락을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이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계속 이슈화가 되다 보니 이것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내 돈을 받게 다고 행하는 일 때문에 형사적으로 엮이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합법적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상 전세, 월세 계약을 작성하고 못 받은 보증금이 발생 시에는 정확한 채무자의 재산조회 및 신용 정보 조회를 통하여 분석하고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후 압류 진행하여 못 받은 전세, 월세 보증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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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재산조사 정보, 지금 공개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 신용도와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 조사를 준비해야 하고
대부분 채무자의 상환능력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합니다.
리스트 중 부동산은 토지나 아파트 건물 등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요.
이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을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케이스가 생겨나지 않도록 채권보전용과 강제집행용으로 하게 됩니다.
그중에 사업자 매출은 채무자가 사업자일 때 조사하게 되는 내용이고 꾸준한 수입이 있는가를 언제 얼마의 매출을 벌어들였는지를 체크하게 된답니다.
재산조사 리스트 가운데에 자동차는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세금은 내는지 승용차 매매 시점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 개인과 법인 비교 손쉽게 알아보자!
법인을 대상으로 한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 시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되죠. 또한 거래처 분석을 위한 기업체 정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개인 대상의 재산조사와 다릅니다.
개인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를 하려면 거래명세서뿐 아니라, 공정증서나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시에는 세금계산서 만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여도 개인의 재산조사를 통하여 미수금 회수가 가능하죠.
이에 반해 법인은 폐업을 할 때 청구 대상이 사라지기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 판결문을 얻어야 해요.
대상이 법인이라면 민사소송 없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 대표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의 대상이 법인일 경우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등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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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재산조사와 은닉재산 추적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 파악이 용이하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통화, 방문하는 등으로 생업에 있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적지 않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투자하더라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 저희 고려신용정보 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가 부담하면 되기 대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가 힘든 상황이거나 채무자 관리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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