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산단에서 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판매하는 소기업체로서 각 대리점과 소매점에 판매를 하면서 선입금 후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1년가까이 정상거래하면서 외상거래가 시작되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갚아주었는데  최근에는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미수금이 쌓여 전화.방문.내용증명 최고 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변제하지 않는것이 6개월이 넘어가는 상대방에게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고자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변제일자에 도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만나서 자발적 이행을 강력히 간청해야 하며 , 채권자는 채무자와 대화하는 과정중에서 거래처의 경영상태.변제의사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연체되거나 폐업.재산은닉.개인회생 등 사고가 발생 또는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 미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회수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적 조치를 요하거나 고질 또는 사고화된 미수금은 신속하게 채권관리 전담하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초 거래시 상대방이 신용.재산상태가 아무리 좋았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채무자는 본의아니게 폐업.재산은닉,고의부도등으로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거래하면서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와 경영상황 ,영업력.변제의사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폐업.도산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부실채권을 예방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여 못받은돈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시효가 3년이지만 , 동산임대료,식대,운송대금,창고임대료,공증시설사용료.교육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소송까지 진행했지만부실채권이 되고나서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전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 당사자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명의 채권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적소송전에 누가먼저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하게 회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율을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그동안의 친분이 있고 주겠지 하면서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회사폐업.개인회생 .재산은닉 등의 시간만을 벌어주는 것뿐이 안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쌓이고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지행하는 것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지름길이며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히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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