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공사대금 "못받은돈받아주는곳"과 방법에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빌라단지 조경공사인 소나무식재와 잔디밭 공사계약을 맺고 계약금 30%을 받고 공사 완공후 익월 말일에 나머지 70% 공사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더니 지금에 와서는 느닷없이 부실공사네, A/S가 필요하네 등 트잡을 잡더니 조경 공사금액을 깍으려고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수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로 전혀 변제의지가 없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전화,방문해도 조경 공사대금을 받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지인의 소개,오랜거래처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정에 이끌리지 말고 가장 빠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법적진행과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어 그 기간안에 일부회수,법적진행,지불각서 등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사라져 더이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세금계산서 ,공사내역,공사확인서,작업내역 등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것이 회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하여 실익있는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유체동산,제3채무자 등을 조사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도산 등을 대비하여 가압류,가처분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소송진행 후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회수진행의 절차입니다.

이와같이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된 후에 어떻게 채권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나 중소업체에서는 채권추심에 관한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법인폐업,고의부도,명의이전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회수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됩니다.

처음에는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써 거래하지만 향우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시 채무자는 거래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사후에는 각서,확인서,세금계산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하여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회수진행하는데는 방법과 절차도 모르고 채무자와의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못받은돈 공사대금 고민하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시간적인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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