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바로 여기에요!

오늘은 상가 신축 건물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지인의 소개로 상가 신축 건물 원청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의 공사대금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50%를 받았으나 공사 완료 후 50%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 준공하였디만 상대방은 여러 가지 하자를 운운하면서 공사 금액을 삭감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건축 설비. 시공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아무리 전화, 방문 독촉하고 회유해 봤자 임의적으로 갚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자재나 인건비를 들이고 열심히 공사를 했지만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강하게 회수 진행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정에 이끌리지 말고 가정 빠른 시간에 법적 절차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 물품 대금, 용역대금은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어 그 기간 안에 받아내지 못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사라져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미수금 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법적 소송, 일부 회수, 지불각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 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계속적인 독촉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재산은닉, 법인 폐업,고의 부도, 잠적, 행방불명 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 부분을 전이하여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가압류 후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이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도달한 이후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지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공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서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 시 채무자는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에는 정확한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 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미결제 시 소송 및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은닉,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는 행위가 실제로 건축 설비. 시공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 진행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상태. 재산상태 등을 정보력을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재산권을 확보해야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의 회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이로 인해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공사대금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조치로 채권의 귀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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