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찾고계시나요!

오늘은 미수금 받아주는 곳 채권추심 관련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어쩌면 발 닿는 대로 걸어보는 게 아닐까요?

저도 지난 여행에서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정말로 재밌었거든요!

그래도 채권추심 관련 정보 탐험은 제가 세심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요~!

채권추심에는 일반 연체채권과 소액 연체채권의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일반 연체채권은 물품이나 매매의 대금, 상여 대여금, 의료비용 등과 연관된 채권이고 소액

연체채권은 은행의 카드대금이나 휴대폰 요금과 관련된 채권입니다.

금전채권에는 금액채권과 금종채권, 외국금전채권, 특정금전채권 등이 있는데요.

해당 채권은 모두 채권 추심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은 국내 채권과, 해외채권까지 추심이 가능하고, 연체 개월 수 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아보고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심이 가능한 채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해 생겨난 금전 채권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만든 조합이나 금고,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이 대출이나 보증에 의해 금전 채권이 있을 때, 해당 채권을 추심 대상 채권으로 포함 하고 있습니다.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채권추심 비용 및 수수료 연관 정보

채권추심을 위탁할 경우 수임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수수료는 연체 기간이나 금액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다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자는 채무자의 원금, 비용, 이자,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 요청을 거부한다면,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위반 시 1,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수가 잘 안되거나 어려워 대손상각 처리된 채권은 특수채권으로 분류되어 추심 업무 진행 시 더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탁할 때 상사, 민사채권 기준 발생 수수료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측정됩니다.

이때, 6개월 이하는 15~20%로 책정되며, 6개월~24개월은 18%~30%, 24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엔 20%~40% 정도로 계산됩니다.

추심업체가 업무를 종료하면 의뢰한 자는 추심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하며, 정확한 수수료율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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